[보도참고]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 보도 관련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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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김지호 사무관
연락처2100-2914
□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호한도의 상향조정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예금보호한도의 변경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지대한 사안으로 경제규모 증가, 금융환경 변화, 예금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금융회사 및 예금자에 대한 영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ㅇ 현재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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