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8.1.) 이후 금융회사들로부터 제기된 주요 법령해석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88건)을 모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서를 최종 배포함
1. 그간의 경과
□ 지배구조법 시행 전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배구조법 설명회*(7.27~29)를 개최
* 지주ㆍ은행ㆍ저축은행(7.27), 보험ㆍ여전(7.28), 금투(7.29)
→ 기취합된 금융회사 주요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배구조법 설명서 초안을 배포
ㅇ 설명회시 금융회사로부터 해석상 쟁점이 있는 질의가 다수 제기됨에 따라,추가 쟁점사항을 포함한 법령설명서를 추가 배포하기로 함
□ 법 시행 이후(8.1~10.11) 금융위ㆍ금감원 합동 법령해석 컨설팅팀을 통해 총 217건의 법령해석 질의를 취합하여 212건을 기회신하였으며,
ㅇ 법령해석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3차례 개최(9.1, 9.8, 10.12)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해석방침을 마련
□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 적용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요 문의사항들에 대하여 해석 방침을 확정하여 최종 배포함
2. 주요 해석 사례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법 제13조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설명서 7번)
* 법 §13 :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
⇒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의무가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을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해도 됨 |
동일인이 금융회사와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누적 재직기간(6년 제한)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설명서 12번)
* 법 §6 :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그 계열회사를 합산하여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음
⇒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금융회사와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를 겸직한 기간은 중복하여 산입하지 않음*
* (예) 동일인이 금융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를 3년 임기로 동일한 시점에 겸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6년이 아니라 3년으로 기산 |
기존 위험관리책임자를 지배구조법상 절차를 갖추어 재선임하는 경우 그 임기는 새로이 2년을 부여해야 하는지 (설명서 75번)
* 법 §25 :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함
⇒ 재선임시 기존 임기 개시시점부터 2년을 보장*하면 법상 2년간 임기 보장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 가능
* (예) `16.1.1일 임기를 개시한 위험관리책임자를 `16.10.1일 재선임한 경우 그 임기는 16.1.1~17.12.31일까지 보장 |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에 여신 및 투자심사 업무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설명서 77번)
* 법 §29, 영 §24 : 위험관리책임자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등을 겸직할 수 없음
⇒ 본질적 업무 등이라 하더라도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 가능
*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지배구조법 §28①)
ㅇ 다만,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심사부서를 직접 관할하거나 최종적인 승인 권한을 갖는 등 이해상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금지
※ 해설서를 통해 겸직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를 최대한 명시하여 배포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반드시 별개의 2개 부서여야 하는지 (설명서 85번)
* 영 §19, 영 §22 :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함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은 반드시 별개의 부서로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수행을 각각 지원하기에 충분한 전담인원을 배속하면 됨
* 다만,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겸하는 부서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다른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독립적인 조직체계를 갖출 필요 |
3. 향후 계획
□ 지배구조법 법령해석 컨설팅팀(금융위 금감원)을 통해 업계의 추가질의사항에 지속 대응 (~10월말)
□ 법 시행 과정에서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T/F 등을 통해 법령개정 등 개선방안 검토
※ < 별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