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6-10-19 조회수 : 5741
담당부서신용정보팀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00-2621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2016.10.19(水)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동 개정안은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16.7.1) 및 개정 신용정보법(’15.3.12)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의 업무 추가(안 제26조의5)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관한 가공분석조사 업무’ 추가하여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지원 업무 수행 근거 마련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보고시기 조정(안 제22조의2제3항)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서* 제출 시기를 금융회사 등의 이사회 개최시기 등을 감안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 3개월’ 이내로 조정

 

* 직전 사업연도 업무수행 실적 및 관련 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

 

□ 동 개정규정은 고시(‘16.10.20) 후 즉시 시행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감독규정_금융위의결.hwp (2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감독규정_금융위의결.pdf (6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