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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16-10-27 조회수 : 44009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최지은 사무관 연락처2100-2632

1. 추진 배경 및 경과

 

금융당국은행권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의 도입추진하고 세부 시행방안* 발표(‘16.6.14.)

 

*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대출 원리금등 상환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 철회 가능철회시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의 대출정보 삭제

 

은행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출계약 철회권 반영 표준약관* 개정안심사 청구(6.30.)하였으며

 

최근 표준약관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은행 등 5개 은행 10.28일, 농협은행 등 10개 은행10.31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11.28일부터 제도 시행 예정

 

2. 대출계약 철회권 주요내용

 

(적용대상) 개인 대출자

 

(적용상품) 제도 시행일 이후 실행일정 규모* 이하 은행 대출 상품

 

*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신용대출2억원 이하담보대출

(행사절차) 대출계약 후 14일(calendar day)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 대출 원리금 부대비용 상환

 

철회 가능기간

 

-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 실행일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

(기간의 마지막 날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 은행권 대출상품의 경우 대출 실행일이 기준일

 

 

철회 의사표시

 

- 철회 가능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 영업점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표시*

 

*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은행 영업 종료시까지 송달되어야 함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

 

- 철회 가능 기간 내은행 영업점방문하여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 대출이자 대출을 위해 은행이 부담한 부대비용* 상환

 

*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

 

(행사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해당 은행 한국신용정보원 CB사 등이 보유대출정보 삭제

 

(남용방지)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 제한

 

해당 은행 대상 ‘2회/년’, 전체 금융회사* 대상 ‘1회/개월’

 

* 타은행 및 2금융권(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대부업권(상위20개사)

 

※ 행사횟수 제한 예시

 

- ’16.11.1일 A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1회 행사한 경우

 

① A은행에서는 1년간(’16.11.1.~’17.11.1.) 추가 1회만 철회권 행사 가능

② 1달간(’16.11.1.~’16.12.1.)은 어떤 금융회사에서도 철회권 행사 불가

 

3. 기대효과

(금융소비자)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이자비용 절감

 

(융회사)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 결정(금리, 수수료 등)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 참고 :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예시) >

 

 

 

 

<신용대출>

 

■ 4,000만원 신용대출 후 14일만에 상환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0.8% 가정)

기존(중도상환)

개선(대출철회)

소비자부담 감소

원리금 + 약 31만원*

원리금

약 31만원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수수료율×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 현재 신용대출의 경우 관련 부대비용 없음

 

<담보대출>

 

■ 2억원 담보대출 후 14일만에 상환 (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5% 가정)

기존(중도상환)

개선(대출철회)

소비자부담 감소

원리금 + 약 300만원*

원리금 + 약 150만원**

약 150만원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수수료율×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 근저당권설정비 등 부대비용

 

4. 시행일정

가계대출취급하는 16개 은행에서 10.28일부터 순차적으로 제도 시행

 

10.28일 시행은행 : 총 5개 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10.31일 시행은행 : 총 10개 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11.28일 시행은행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2금융권(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대부업권(상위20개사)은 12월중 시행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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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대출계약 철회권 은행권 시행.pdf (2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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