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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2016-11-02 조회수 : 25892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전동연 사무관 연락처2100-2614

1.추진배경

P2P 대출시장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P2P 대출의 규율 체계 필요성이 제기

 

* 대출잔액(억원) : (’15.12)235(’16.3)724(’16.6)1,129(’16.9)2,087

해외 P2P 대출시장의 경우,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부정대출 및 업체의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미국, 중국)

 

* (美) ‘Lending Club’은 ’16.5월 2,200만 달러 규모의 부정대출을 중개(中) ‘e쭈바오’는 ’15.12월 허위정보로 500억 위안의 자금을 모집하여 유용

 

제5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16.7.1일)에서 P2P 대출 규율방안* 대해 논의하고,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결정

 

* 현행 유지 크라우드펀딩에 포섭, 별도 법률제정, 가이드라인 제정

 

P2P 대출 T/F*를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심층적·다각적 논의를 진행('16.7.22일~'16.10.27일)

 

* 금융위 사무처장(팀장), 금감원·금융연·자본연·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P2P 업체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전문가

 

- 최근 머니옥션 사례* 등으로 인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요구를 반영

 

* 전산서버 문제 등으로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지급 지연

 

 同 가이드라인의 제정 방안을 ‘제8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 상정('16.11.2일)하여 논의 후 확정

 

 

2.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마련

 

 투자 한도 설정, 고객자금 분리 보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되, P2P 업체(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최소화

 

 투자자의 경우, 투자전문성위험감수 능력보호 필요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보호체계*를 마련

 

* 투자한도 금액 설정시, ①일반 개인, ②일정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 ③법인·전문투자자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

 P2P 업체(플랫폼)는 투자자와 차입자의 투자·차입 결정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사항은 플랫폼에 공시

 

 그 밖에 영업 또는 광고시 중립적 중개업체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

 

 P2P 업체(플랫폼)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연계 금융회사(대부업체, 은행·저축은행 등)를 통해 모니터링

 

 감독당국은 연계 금융회사를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연계 금융회사에게 시정명령 등 조치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을 위해 관계 법령(대부업법 시행령 등) 개정 등을 추진

 

3.주요내용

 (투자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한도를 설정하되,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 능력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도 설정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 대해 5백만원, 총 누적금액 1천만원으로 제한

 

* P2P 대출의 경우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별도의 중앙기록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이 없으므로 1개 업체별 관리로 한정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동일차입자 2천만원, 총 누적금액 4천만원으로 설정

 

*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법인투자자 전문투자자*(개인)는 상당수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투자한도 없음

 

*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지 1년이 지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으로 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투자금의 분리 관리) P2P 업체가 투자자의 투자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여, 사기·횡령 등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

 

ㅇ P2P 업체가 투자금을 보관 및 예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신탁

 

 (투자자 제공 정보) 투자판단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제공토록 규정하고, 제공 전 관련사항 확인의무를 P2P 업체에 부과

 

차입자 신용도,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상환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되*, 담보에 대한 정보공시(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플랫폼 공시) 강화

 

* 정보공시를 통해 P2P 업체 자율적으로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하여 담보물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하도록 유도

 

아울러, P2P 업체의 거래구조,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을 플랫폼에 공시(매월)토록 하여 투자자의 업체선정에 도움

 

* ‘한국P2P금융협회’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표준안 마련 및 P2P 업체 정보(대출잔액, 연체율 등)를 비교공시할 예정

 

 (차입자 제공 정보) 차입자가 P2P 대출 이용시, 부담해야 할 전체금액(대출이자·수수료 등)의 내역을 명확히 제공

 

*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금리 상한규제의 우회 방지 가능

 

아울러, 차입자에게 상환방식, 연체이자 및 추심절차 등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정보 공시

 

 (영업행위 준수사항) P2P 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 대해 투자자* 또는 차입자**참여하는 것을 금지

 

* P2P 업체의 역할은 대출정보의 중개(리스크 부담 없음)이나, 투자에 직접 참여하여 일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경우 중개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사례]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P2P 업체를 설립

 

4.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방안

P2P 업체(플랫폼)가 대출집행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계 금융회사(대부업체, 은행·저축은행 등)를 금감원이 검사·감독하여 가이드라인의 이행력을 확보

 

(은행·저축은행 연계형) P2P 업체(플랫폼)가이드라인을 미준수시 연계 금융회사의 부수·부대업무 제한

 

(대부업체 연계형) 가이드라인 미준수시 연계 대부업체에 시정명령 등 감독상 명령* 조치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P2P 업체와 연계하는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규정(→금융당국의 감독대상)

 

- 아울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플랫폼과 연계한 대부업체 한해 총자산한도 규제를 완화할 계획(시행령 개정 필요)

 

5.유의사항

금번 가이드라인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만을 마련한 것으로 이용시 상당한 주의 필요

 

P2P 업체금융회사가 아니며, 차입자 상황에 따라 연체 등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투자자가 제공한 자금원리금이 보장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투자할 필요

 

투자된 자금이 대출형태로 운용되므로 중도회수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여유자금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6.향후계획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예고 후 시행’하되, 기존 P2P 업체들에게는 사업 정비*를 위한 ‘유예기간’(3개월)을 부여

 

* 고객자산 분리 예치 방안 마련, 전산시스템 수정 등 준비기간 필요

 

 시행령 개정 전까지 연계 대부업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지자체에 행정지도 요청(행자부·지자체 협업)

 

 연계 대부업체의 금융위 등록, 총자산한도 규제 완화 등을 위해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16.12월 중 입법예고 목표)

 

 P2P 대출시장 전반(’16.9월 기준 약 80개 추정)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16.11~12월말)

 

< 별첨 >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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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hwp (1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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