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요내용
1. 개인연금상품의 범위 확대 (법안 제2조제3호)
□ 개인연금상품으로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품(보험, 신탁, 펀드) 이외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추가
*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 주는 상품
□ 개인연금상품의 최소요건으로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것을 규정
2. 개인연금계좌 도입
□ 연금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계좌*를 도입 (법안 제2조제6호)
* 개인연금계좌는 가상의 계좌이며, 실제 연금자산은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 일임) 계약에 따라 관리
① (범위) 연금가입자가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한 세제적격 연금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모두 포함 (법안 제2조제4호)
* 소득세법령상 기여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등이 부여되는 연금상품
② (개설) 금융회사는 연금가입자에게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의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법안 제4조)
- 금융회사는 연금가입자와 계약(연금자산관리계약)을 통해 계좌 설정
③ (관리) 연금사업자는 연금가입자가 개인연금계좌 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정기적으로 개인연금계좌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법안 제5조)
* 기여금 납입액, 총 연금자산 평가액, 연금상품 내역, 수수료 지급·연금 수령 현황 등
- 중대한 금융시장 변동 등 중요사항 발생* 시 연금가입자에게 통지
* (예) 급격한 주가지수 및 금리 등 변동, 가입 연금상품 관련 금융시장의 중대 사건 등
- 연금가입자가 연금 지급 신청시 수령방식(정액, 점증 등), 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세제상 불이익, 수수료 부담 등) 등 설명 (법안 제6조)
3. 연금사업자의 등록·업무·의무
□(등록)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연금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법안 제2조제2호, 제9조제1항)
ㅇ자기자본 비율,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 (연금상품을 旣판매 중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법 시행전 일괄 등록절차 마련)
□(업무) 개인연금계좌의 개설 및 관리, 기여금의 수령, 연금자산 운용현황의 기록 보관 통지, 연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법안 제10조)
□(의무) 연금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연금사업자에게 업무수행에 있어 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 등을 부과 (법안 제11조)
4. 연금가입자 보호
□ (철회권 부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상품의 경우 연금가입자에게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부여 (법안 제12조)
□ (연금자산의 압류 제한) 개인연금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연금자산의 압류를 일정부분* 제한 (법안 제13조)
* (예) 최저생활비, 적립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상한 설정
ㅇ 다만, 연금가입자가 일시적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금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 (손해배상) 연금사업자가 법령, 계약위반으로 연금가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금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과 (법안 제15조)
* 설명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고의 과실은 금융회사 입증(소비자 입증책임 완화)
□ (비교공시) 다양한 연금상품을 보다 쉽게 비교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의 공시기준을 표준화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안 제16조)
5. 연금 관련 인프라 구축
□ 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연금정보 제공(연금포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노후설계센터) 등 국민의 노후대비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 (법안 제17조제2항)
□ 국민이 노후대비를 위해 필요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개인·퇴직·국민연금 관련기관간 체계적인 협조체계 마련 (법안 제18조)
ㅇ 연금정책을 총괄적으로 결정하는 “연금정책협의회”와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연금실무협의회”의 운영 근거 규정
* (참여기관 예시) 금융위, 기재부, 복지부, 고용부, 금감원, 국민연금공단 등
2.향후일정
□ 입법예고(11.8~12.19), 규개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 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