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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6-11-07 조회수 : 717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2100-2663

1.주요내용

1. 개인연금상품의 범위 확대 (법안 제2조제3호)

 

개인연금상품으로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품(보험, 신탁, 펀드) 이외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 추가

 

*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 주는 상품

 

개인연금상품의 최소요건으로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것을 규정

2. 개인연금계좌 도입

 

연금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자산통합적으로 관리 수 있도록 개인연금계좌*를 도입 (법안 제2조제6호)

 

* 개인연금계좌는 가상의 계좌이며, 실제 연금자산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 일임) 계약에 따라 관리

 

(범위) 연금가입자가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한 세제적격 연금상품*비적격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모두 포함 (법안 제2조제4호)

 

* 소득세법령상 기여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등이 부여되는 연금상품

 

(개설) 금융회사는 연금가입자에게 연금상품판매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의 개인연금계좌개설하여야 함 (법안 제4조)

 

- 금융회사는 연금가입자와 계약(연금자산관리계약)을 통해 계좌 설정

 

(관리) 연금사업자는 연금가입자가 개인연금계좌 내 연금자산 현황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 정기적으로 개인연금계좌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법안 제5조)

 

* 기여금 납입액, 총 연금자산 평가액, 연금상품 내역, 수수료 지급·연금 수령 현황 등

 

- 중대한 금융시장 변동중요사항 발생* 시 연금가입자에게 통지

 

* (예) 급격한 주가지수 및 금리 등 변동, 가입 연금상품 관련 금융시장의 중대 사건 등

 

- 연금가입자가 연금 지급 신청시 수령방식(정액, 점증 등), 중도해지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세제상 불이익, 수수료 부담 등) 설명 (법안 제6조)

 

 

3. 연금사업자의 등록·업무·의무

 

(등록)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연금상품판매하는 금융회사연금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법안 제2조제2호, 제9조제1항)

 

자기자본 비율,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 (연금상품을 旣판매 중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법 시행전 일괄 등록절차 마련)

 

(업무) 개인연금계좌의 개설 및 관리, 기여금의 수령, 연금자산 운용현황의 기록 보관 통지, 연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법안 제10조)

 

(의무) 연금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연금사업자에게 업무수행에 있어 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 등을 부과 (법안 제11조)

 

4. 연금가입자 보호

 

(철회권 부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상품의 경우 연금가입자에게 가입 일정기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부여 (법안 제12조)

(금자산의 압류 제한) 개인연금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연금자산의 압류를 일정부분* 제한 (법안 제13조)

 

* (예) 최저생활비, 적립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상한 설정

 

다만, 연금가입자가 일시적 자금수요대응할 수 있도록 연금자산을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손해배상) 연금사업자가 법령, 계약위반으로 연금가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금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과 (법안 제15조)

 

* 설명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고의 과실은 금융회사 입증(소비자 입증책임 완화)

(비교공시) 다양한 연금상품을 보다 쉽게 비교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의 공시기준 표준화하고 공시채널 일원화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안 제16조)

 

5. 연금 관련 인프라 구축

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연금정보 제공(연금포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노후설계센터)국민의 노후대비 지원사업의 법적근거 (법안 제17조제2항)

국민이 노후대비를 위해 필요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개인·퇴직·국민연금 관련기관간 체계적인 협조체계 마련 (법안 제18조)

 

연금정책을 총괄적으로 결정하는 “연금정책협의회”와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연금실무협의회”의 운영 근거 규정

 

* (참여기관 예시) 금융위, 기재부, 복지부, 고용부, 금감원, 국민연금공단 등

 

2.향후일정

입법예고(11.8~12.19), 규개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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