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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개최
2016-11-08 조회수 : 7513
담당부서FIU 기획행정실 담당자김지웅 사무관 연락처2156-9414

1. 간담회 개요

 

□ ‘16.11.8(화) 금융정보분석원(원장 유광열)과 금융감독원은 「금융 회사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자금세탁방지업무관련 현안 및 애로사항 청취

 

은행·증권·보험 등 각 분야별 준법감시인들이 참석하여 금융 당국과 활발한 의견 제시 및 토론

 

▣ 일시 / 장소: 2016.11.8.(화) 09:30~11:00 /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정보분석원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주요 관계자들과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19명 등 31명

 

은행연합회(상무), 은행 7개사, 증권 6개사, 보험 6개사 준법감시인 등

2. 실제소유자확인제도 개선

(개선배경) 역외펀드가 국내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국내 금융회사 실제소유자 확인 애로

 

<실제소유자확인 제도>

 

 

 

실제소유자 확인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사항 중 하나로, 자금을 최종 통제하는 자연인을 확인하는 과정(특정금융보고법 §5의2)

 

-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금융회사 편의를 돕기 위해 단체 고객의 경우 확인단계를 정하고, 그 단계에 해당하는 자를 실제소유자로 간주

 

<실제소유자확인 단계>

<1단계> 25%이상 지분 소유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지분정보 필수)

확인이 어려울 경우

<2단계> 아래 해당자 중 택 1의 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지분정보 필수)

최다출자자 대표자 등 과반수 선임 주주 ③법인 단체 사실상 지배자

↓ 확인이 어려울 경우

<3단계> 법인 단체의 대표자실제 소유자로 간주

 

역외펀드는 외국인 투자등록 단위인 펀드명의로 금융거래를 실행하고 있어 실제소유자 확인 필요

 

* 국내 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고, 특정금융 보고법상 금융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확인 면제

 

역외펀드는 1,2단계에서 지분정보 파악 불가

 

외국인이 계좌개설시 제출하는 외국인 투자등록신청서에는 지분정보가 불포함되어 있고,  투자자가 다수로 복잡한 펀드 구조의 특성상 지분정보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3단계에서 역외펀드 대다수는 대표자법인(운용사)이므로 실제 소유자인 자연인 특정불가능

 

(개선방안) 펀드의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

 

역외펀드 실제소유자 확인 간소화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성은 미미

 

- 투자자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펀드 판매사인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고객확인을 시행중이며, 자산운용에 따른 자금 세탁위험은 펀드의 특성상 투자자가 직접 운용지시 불가

 

(사례) 외국 자산운용사 A가 모집한 펀드B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종전) A는 외국인투자등록증에 기재할 필요도 없고, 투자자 파악도 어려운 펀드의 지분구조관련 정보를 제출해야만 했고, 미제출시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하였으나,

 (개선방안) 외국인투자등록증에 기재된 자산운용사 대표자 확인만으로 실제소유자 확인

 

(개선효과)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실제 소유자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국내 금융 회사의 부담을 완화

 

3. 자금세탁방지 정책관련 해외동향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FATF는 파나마 페이퍼 등을 계기로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의 도입·이행의 중요성을 강조

 

- 우리나라는 16. 1월 도입한 실제소유자 제도를 내실있게 운용하는 한편 필요시 제도 개선을 강구할 예정

 

 FATF는 자금세탁 위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위험기반접근 방식*의 도입을 촉구함에 따라,

 

* 금융회사 스스로 자금세탁 위험을 진단하여, 위험 영역을 찾아내고, 高위험 영역에 자원 집중하여 위험을 차단하는 방식

 

- 국내 금융회사도 위험기반접근 방식에 따른 시스템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도입할 필요

 현재 FATF 회원국들 간 핀테크 등 新 금융서비스 방식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으로,

 

- 금융회사에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전파·공유 해나갈 예정

업계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본사와 해외법인(지점) 간의 정보공유범위 등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실무상 애로 사항을 건의

 

4. 국내금융회사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강화 당부

 

최근 미국 등 해외 금융당국의 경우 자국 내 영업 중인 외국 금융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에 대한 감독 강화*

 

* 최근 뉴욕금융감독청(NYDFS)는 자금세탁방지 미이행으로 대만계 은행인 Mega Bank(1.8억달러) 및 중국 농업은행(2.15억 달러)에 대해 제재 부과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감원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관련 관리 강화를 당부

 

- 감독당국은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평가 시 해외지점 관련 제도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강화 예정

 

-특히, 각 금융회사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등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금융회사 내부 및 감독당국과의 활발한 정보공유를 당부

 

5. 향후 계획

□ 역외펀드 실제소유자확인제도 개선방안을 금융회사에 안내

 

기존 실무 작업반회의* 강화를 통해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기구) 및 주요국 감독당국 논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 공유

 

*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실무 담당자와 금융정보분석원 담당자 간 정례적 회의

 

금융회사 자금세탁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업무 협의체 구성 금융회사 자체적 해외점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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