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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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2156-3311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11.9.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보루네오가구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부토건㈜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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