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 과점주주 7개사 선정
2016-11-14 조회수 : 8154
담당부서구조개선과 담당자이진호 사무관 연락처2100-2911

Ⅰ. 개 요

 

금일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공자위의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낙찰자 선정(안) 의결을 거쳐 낙찰자 7개사(매각물량 29.7%)를 최종 선정함으로써 우리은행의 민영화에 성공하였음

 

 

Ⅱ. 그간의 우리은행 매각 경과

 

1. 공적자금 투입

 

98년부터 ’06년까지 舊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지원

 

* 舊한빛(한일상업은행 포함)평화광주경남은행舊하나로종금

 

’98년 정부는 상업한일은행에 예보를 통하여 3.3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두 은행을 한빛은행으로 합병(’98.12월)

 

’00년에는 舊한빛은행 등 5개 금융자회사 주식우리금융 이전하고 우리금융지주 주식 7.3억주(100%) 취득(’01.3월)

 

14.11월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합병(존속법인 : 우리은행)으로 예보 보유 우리금융지주 주식이 우리은행 주식으로 대체됨

 

2. 공모 및 블록세일

 

정부는 ‘02.6월부터 ’10.4월까지 우리금융지주 주식에 대한 공모 4차례 블록세일을 통해 공적자금 3.6조원 회수(회수율 33.8%)

 

ㅇ 정부 보유 지분율은 59.68%로 하락

 

3. 4차례 경영권 매각 시도

 

□ ‘10년부터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여 ’14년까지 4차례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모두 유찰

 

① 3차례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매각(‘10년∼12년)

 

- ’10.7.30.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나 10.12.17. 유효경쟁 불성립이 예상되어 매각절차 중단

 

- ’11.5.17.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을 의결하였으나 11.8.19.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음에 따라 매각절차 중단

 

- ’12.4.27.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으나12.8.2.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없어 매각절차 중단

 

② 우리금융지주 분리 및 자회사 매각(‘13년)

 

- ’13.6.23.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을 발표

 

 우리금융지주를 우리은행계열증권계열지방은행계열 등의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우선 증권계열과 지방은행계열 매각

 

 증권계열은 약 1.8조원(매각주체 : 우리금융), 지방은행계열은 약 1.7조원(매각주체 : 예보) 수준으로 매각 완료

 

* 증권계열은 NH금융, 지방은행 중 경남은행은 BNK금융, 광주은행은 JB금융이 인수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14년)

 

- ’14.6.23. 공자위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의결하고 경영지분(30%), 소수지분(26.97%) 입찰을 분리병행 실시

 

- ‘14.12.4. 경영권지분은 유효경쟁 불성립으로 매각절차 중단

 

* 소수지분 매각은 3개사에 대해 5.94%(콜옵션 2.97%별도) 낙찰

- ’16.11월 현재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은 51.06%

 

4. 과점주주 매각 추진의 경위

 

공자위는 여러 환경적 제약하에서 성사 가능성이 낮은 매각방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도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15.7월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함으로써 경영권 매각방식 외에 과점주주 매각방식까지 열어서 선택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조기 민영화 추진 의지를 천명

 

‘15.9월 중동 3개국을 방문하면서 앵커 투자자(anchor investor)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투자조건 차이로 불발

 

ㅇ 이후 정부와 예보는 매각주관사, 우리은행 등과 함께 1년여의 투자수요 발굴 노력을 거쳤음

 

공자위는 투자수요 발굴 결과를 보고받고 8.22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확정하여 발표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16.8.22일 발표) 주요 내용>

 

 과점주주 지분 합계가 예보 잔여지분보다 많도록 하는 30% 수준 매각

 

ㅇ 1인당 투자물량은 4%∼8%로 하여 다양한 과점주주 형성을 유도

 

ㅇ 과점주주에게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및 매각 성공시 예보-우리은행간 MOU 해지 등 인센티브 제시

Ⅲ.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경과

 

(방안발표 및 매각공고) 8.22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 발표 및 8.24일 매각공고를 통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개시

 

(투자의향서 접수) 9.23일 투자의향서(LOI) 접수 결과 총 18개 투자자로부터 82%∼119%수준의 투자의향서를 접수

 

(본입찰 접수) 11.11일 본입찰 접수 결과 총 8개 투자자가 33.7% 수준의 입찰제안서를 제출, 모든 입찰자가 예정가격을 상회

 

(낙찰자 선정) 11.13일 공자위 의결을 거쳐 7개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며, 총 낙찰물량은 29.7%

 

1개 투자자는 공자위의 비가격요소 평가 결과 탈락 요건에 해당

 

【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낙찰 상세내역 】

순번(가나다순)

낙찰자명

낙찰물량

1

동양생명

4.0%

2

미래에셋자산운용

3.7%

3

유진자산운용

4.0%

4

키움증권

4.0%

5

한국투자증권

4.0%

6

한화생명

4.0%

7

IMM PE

6.0%

총 7개 투자자

29.7%

 

 

Ⅳ. 금번 과점주주 매각 성공의 의의

 

 실질적인 민영화 달성

 

이번에 매각하는 과점주주 지분의 합계 29.7%예보의 잔지분 21.4%를 훨씬 초과

 

예보는 매각을 종결하는 대로 예보-우리은행 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즉시 해제할 것임

- 당초 매각방안 발표시 제시한 대로 민간 주도의 자율경영을 위해 과점주주 중심으로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며,

 

- 예보는 공적자금 관리 차원에서 필요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

 

 공적자금 회수로 국민부담을 크게 완화

 

ㅇ 금번 매각으로 공적자금 약 2.4조원을 회수

 

- 우리은행에 투입된 12.8조원 중 금번 회수액을 포함하여 총 10.6조원을 회수(회수율 83.4%)

 

잔여지분은 공적자금 회수 측면에서 추가이익(Upside Gain)을 획득함으로써 회수율을 제고할 것임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새 모델 제시

 

금번 매각은 全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흔치 않은 과점주주 형성 방식의 매각을 시도

 

- 과점주주들이 협력하여 금융회사를 경영하는 사실상 국내에서 첫 번째 사례

 

다양한 성격의 과점주주들이 기업가치 제고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집단지성과 경험을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

 

 

 한국 금융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

 

금융개혁은 금융회사들이 자율창의에 기반을 두고 경쟁 혁신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인 바,

 

- 우리은행 민영화는 금융개혁이 의도했던 목표를 이루는 진전

 

ㅇ 우리은행이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은행산업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하게 되는 견인차가 될 것임

 

 

Ⅴ. 향후 계획

 

(매각절차 종결)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12월 중순까지 대금 수령 및 주식 양도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매각절차 종결 예정

 

ㅇ 금융위 승인 불필요 투자자 : ‘16.11.28일 종결

 

ㅇ 금융위 승인 필요 투자자 : ‘16.12.14일 종결(잠정)

 

(MOU 해지) 매각절차 종결 즉시 예보-우리은행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를 해지

 

(사외이사 추천) 낙찰자 중 5개사(동양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IMM PE)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ㅇ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는 12.30일 임시주총에서 선임될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61113-보도자료(최종)우리은행민영화.hwp (6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1113-보도자료(최종)우리은행민영화.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