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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16-11-14 조회수 : 7236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00-2962

1. 주요 내용

 

(현행 규정) 자동차 제조사판매사(수입차중고차 제외)에 대해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이후에 자동차 제조판매시 그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

 

현재 4개 홈쇼핑 사업자(CJ현대롯데GS)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국산차 판매시 그 등록이 취소

 

* 홈쇼핑사는 소속 설계사 2,000여명 내외, 연간 보험 모집수수료 1,200억 내외의 대형 보험대리점('14년 기준)으로 홈쇼핑 광고를 통해 전화 모집하는 형태로 영업

 

이에 따라 TV 홈쇼핑 사업자의 국산차 판매가 허용되지 않음

 

(개정안)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 홈쇼핑 사업자에게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키로 결정

 

이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하는 TV 홈쇼핑사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

 

ㅇ 다만, 기존 자동차 대리점 등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정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토록 규정

2. 향후 일정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16.11.15~12.26, 40일간)

 

□ 국조실 규제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 및 공포(공포 1년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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