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16. 11. 17.(목)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 ㈜위리치펀딩(舊 ㈜웰스펀딩)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취소 및 과징금 부과, 관련 임원에 대하여는 해임요구의 조치를 하였음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16.5.9.~‘16.5.20. 기간 동안 ㈜위리치펀딩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임
2.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지적사항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 등록신청서에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출자금 재원과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함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2회에 걸쳐 총 665백만원의 금전을 대여
조치내역
(기 관) 등록취소, 과징금(133백만원) 부과
(임 원) 해임요구(1명)
3. 향후계획 (투자자보호 노력)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발행기업 2사 : ㈜리벤, ㈜듀오아이티)의 결산서류 게재장소를 확대하고, 투자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
* ㈜위리치펀딩이 청약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등록취소로 인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음. 다만, ㈜위리치펀딩 등록취소로 홈페이지가 없어져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장소 확대 필요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6 제3항)
등록취소 등 사유 발생시 발행기업의 결산서류를 중앙기록관리기관(예탁원, www.crowdnet.or.kr)에 게재토록 협의하여 조치
* 이 경우, 발행기업의 결산서류를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의무게재하도록 감독규정 개정 예정
기존 발행기업(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및 기존 투자자에게 예탁결제원 게재사항 등을 개별 안내할 예정
□ 또한,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제도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법규위반 사항 발생 시 엄정 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