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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가계부채 관리방안」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 추진
2016-11-24 조회수 : 11343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00-2835

1. 추진 배경

 

8.25「가계부채 관리방안」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 금리 상승과 맞물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조짐

 

특히 최근 8.25 대책에서 관리를 강화한 집단대출, 제2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의 증가세가 큰 폭 감소

(집단대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도금대출이 실행되면서 잔액기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은행의 신규 중도금 승인은 10월 큰 폭 축소

 

* 중도금 신규승인(월평균, 조원) : (‘16.1∼9) 4.5 → ('16.10)1.6

 

(제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LTV가 10.31일 강화된 후

11월부터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큰 폭 둔화

 

* 상호금융 일평균 가계대출 증감액(억원) : (10월)+1,204 → (11월)+552

 

다만, 예년(‘10∼’14년)대비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8.25 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 마무리하고 금리상승에 대비한 보완방안 추진

 

2. 8.25 대책의 후속조치

 

8.25대책 후속조치는 분할상환 관행 정착, 선진형 상환능력심사체계 확립 등 그 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정책의 연장선

 

(1)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상환능력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

 

(2)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통해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 정착

 

(3)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DSR)을 12월초부터 참고지표로 운영하면서 선진형 상환능력심사의 기반을 확립

(활용도, 가계부채 증가속도 등을 감안 필요시 자율규제로 운영)

 

(4)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점검을 연장하여 금융회사의 적절한 리스크 관리 유도

3. 금리상승에 대비한 보완방안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상환부담 확대우려가 있는 만큼,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보완방안을 병행 추진

 

(1) 보다 다양한 리스크 요인과 엄격한 가정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컨틴젼시 플랜 정비

 

(2) 금리상승기에 증가하는 한계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내년초까지 은행권 TF 운영)

 

* 예 : 담보권 실행 관행 개선,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등

 

(3)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한계차주의 자활재기를 지원하는 등 금리상승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4)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가 많은 상호금융, 여전사, 저축은행등의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

 

※ 이번 방안들은 가급적 금년 중 제반 필요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

 

* 방안별 세부 필요조치, 업권의 자율적 협의, 내부시스템 변경 등

 

 

별첨 : 1.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후속조치 및 보완계획2.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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