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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2016-11-24 조회수 : 701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석환 사무관 연락처2100-2952

Ⅰ. 개편배경

현행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대해 그 동안 국회·기획재정부(기금평가단) 외부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제도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되어 왔음

 

< 주요 지적사항 >

 

(국회예결위) 농어가저축 가입기준 등 기본설계를 재검토 필요

ㅇ 현행 저축장려금 수준이 적정한 지 또는 기금이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대상 농어민의 자격요건, 저축기간, 장려금지급율 등 조건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임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 단순화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소관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 필요

국회 등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개편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재정여력에 맞춰 내년부터 신규계좌의 가입금액 확대, 우대금리 인하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정가입 적발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

Ⅱ. 단기 제도개선 운영 추진 (내년부터 시행)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구조 합리화

농어민가계 축소 등 그동안 경제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품구조는 40여년 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구좌당 가입한도는 늘리되, 저금리상황을 반영해 장려(우대)금리 지급률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시행령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 가입한도 조정 및 연간 장려금 지급율 조정 >

 

 

현 행

개 편(안)

저축한도

일 반

월 12만원

월 20만원 한도

저소득

월 10만원

장려금리

 

만기 3년

만기 5년

만기 3년

만기 5년

일 반

1.5%

2.5%

0.9%

1.5%

저소득

6.0%

9.6%

3.0%

4.8%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금년내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완료 예정

※ 이는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상품구조의 적용을 받음

 

2. 부정가입자 적발 강화

□ 2014년 마련한 부정가입자 방지대책에 따라 농업외 소득이 있는 부정가입자(비적격자)에 대한 적발을 강화해 왔음

 

부정가입자 방지 대책 (‘14.1월부터 시행)

ㅇ 저축기관이 농어민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상 의무 부과

농어업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부정수급자 대한 처벌규정 신설(1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

ㅇ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절차(국세체납 처분방식) 마련

□ 향후 동 대책의 철저한 이행상황 점검을 추진할 예정

 

① 단위 농·수협, 산림조합 지점 차원의 자체 검사 (매 분기별)

 

② 농·수협 중앙회 차원의 자체 재검사 (수시)

 

③ 농·수협의 점검결과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통지하고 농·수협 검사시 재점검 (매년)

 

〈 연도별 농어가저축 가입 대비 위규 가입 현황 〉

(단위 : 계좌)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신규가입자

104,026

102,471

101,540

86,318

84,071

76,479

65,853

부정가입수

534

503

315

602

485

932

1,032

 

※ 부정가입수 증가는 지속적인 적발노력 강화에 기인

Ⅲ. 중장기적으로 근원적 개편방안 모색작업 착수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모색

 

12월중 관계부처 1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중 수시개최를 통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부처간 합의 도출

 

□ 내년도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발주과제에 동 제도개편 방안을 발주하여 근원적인 개선방안 강구

 

< 붙임 >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요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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