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저축은행 건전성규제 합리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변경예고
2016-11-29 조회수 : 763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최상아 사무관 연락처2100-2993

1.추진배경

저축은행은 그간 구조조정 진행 등을 이유로 타업권 대비 완화된 건전성 기준을 적용하여 왔음

 

특히,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은행상호금융여전사에 비해 낮은 수준*

 

* (은행상호금융여전) 정상 : 1개월 미만 연체, 충당금 적립률 1%요주의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 충당금 적립률 10%

(저축은행) 정상 : 2개월 미만 연체, 충당금 적립률 0.5%요주의 :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연체, 충당금 적립률 2%

 

상호금융, 카드업 등은 고위험 자산(다중채무자 대출, 카드론 등)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저축은행별도 기준 부재

 

이에 따라, 경기둔화 및 기업구조조정 등 잠재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손실 흡수능력이 타업권에 비해 취약

 

ㅇ 또한, 일부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산건전성 관련 리스크증가

 

□ 한편, 저축은행 업계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14.6월 이후 ’16.9월까지 9분기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

 

* 당기순이익(억원) : (’14.하) 1,828 → (’15.상) 2,779 → (’15.하) 3,626 → (’16.1~9) 7,645

 

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

 

2.개정안 주요내용

1. 연체 판단기준 강화

 

(현행) 연체기간 2, 4개월을 기준으로 여신건전성 분류

 

연체기간 2개월 미만은 정상, 2~4개월은 요주의, 4개월 이상은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추정손실에 대한 별도 분류기준 없음

 

1, 3, 12개월을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회수의문, 추정손실을 나누는 은행상호금융 등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

 

구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연체 판단

기준

저축은행

2개월↓

2~4개월

4개월↑

은행상호여전

1개월↓

1~3개월

3개월↑

12개월↑

(여전 제외)

* 고정 : 회수예상가액(담보평가액 기준) / 회수의문 :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중 손실 미확정 금액 / 추정손실 :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중 손실확정금액(손실 확정 여부는 연체기간에 따라 판단)

 

(개선) 타 업권과 동일하게 연체기간 1, 3, 12개월을 기준으로 여신건전성 분류

 

연체기간 1개월 미만정상, 1~3개월요주의, 3개월 이상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추정손실로 분류

2.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현행) 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일반대출 및 PF대출로 구분하고, 일반대출정상, 요주의, 고정에 대해 각각 0.5%, 2%, 20%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적용

 

ㅇ 이에 비해, 은행상호금융여전은 각각 1%, 10%, 2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상호금융여전고위험 자산(다중채무자 대출, 카드론 등)에 대해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ㅇ 한편, 은행은 기업대출에 대해 가계대출보다 완화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적용

 

< 업권별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

(단위 : %)

구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은행

가계대출

1

10

20

55

100

기업대출

0.85

7

20

50

100

상호금융*

1

10

20

55

100

여전사

카드사

가계대출

1

10

20

75

100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2.5

50

65

저축은행

일반대출

0.5

2

20

75

100

PF대출

0.5~3

7~10

30

* 단, 고위험대출(원금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 5개 이상 금융회사 다중채무자 대출 등)에 대해서는 20% 가중하여 적립

 

(개선) 대출채권을 신용위험도 등에 따라 가계대출, 기업대출, 고위험대출, PF대출(변동 없음)로 구분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단, 회수의문은 종전보다 완화)

 

(일반대출*) 가계와 기업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구분하고, 각각의 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

 

* 대출금리 20% 미만의 가계신용, 가계담보, 기업신용, 기업담보 대출 등

 

- (가계) 정상 0.5%→1%, 요주의 2%→10%상향, 회수의문 75%→55%하향하여 은행상호금융 수준으로 조정

 

- (기업) 정상 0.5%→0.85%, 요주의 2%→7%상향, 회수의문 75%→50%하향하여 은행 수준으로 조정

 

(고위험 대출) 차주의 신용도 및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금리 20% 이상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일반대출 대비 20% 가중*

 

* (예시) 요주의 분류 대출채권은 1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대출금리가 20%가 넘을 경우에는 12%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안) >

(단위 : %)

구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현행

일반대출

0.5

2

20

75

100

PF대출

0.5~3

7~10

30

개선

일반대출

(금리 20%↓)

가계

1

10

20

55

기업

0.85

7

20

50

고위험대출

(금리 20%↑)

가계

1.2

12

24

66

기업

1.02

8.4

24

60

PF대출

0.5~3

7~10

30

75

*

 

현행보다 강화

 

현행보다 완화

 

3.추진일정

 규정변경예고(’16.11.30일~’17.1.9일) 및 규개위 심사를 거쳐 ’17.1분기규정개정을 완료할 계획

 

 실제 저축은행업권 적용은 개별 저축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연체판단기준 강화) 업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17.2분기부터 시행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18년부터 ’2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시행

 

* (예시) 가계대출 요주의 채권의 경우 현재 2%의 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하나, ’18년부터 2% → 5%, ’19년부터 5% → 8%, ’20년부터 8% → 10%로 상향

<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 단계별 추진방안(안) >

(단위 : %)

 

1단계

(’17.4.1.)

2단계

(’18.1.1.)

3단계

(’19.1.1.)

4단계

(’20.1.1.)

가계대출

(금리 20%↓)

연체판단

기준 강화

정상

0.7

정상

0.9

정상

1

요주의

5

요주의

8

요주의

10

회수의문

55

 

 

 

 

기업대출

(금리 20%↓)

정상

0.6

정상

0.7

정상

0.85

요주의

4

요주의

5

요주의

7

회수의문

50

 

 

 

 

가계기업 고위험대출

(금리 20%↑)

각각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적립률에 20%를 가중하여 적립

※ 현행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 : 정상 0.5 / 요주의 2 / 고정 20 / 회수의문 75 / 추정손실 100

 

 

4.기대효과

 (손실흡수 능력 강화) 선제적인 건전성 강화 및 대손충당 능력을 확충하여 잠재 위험에 대한 손실흡수 능력을 향상

 

ㅇ 업권 특성상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으므로, 거시경제 상황 악화저신용자의 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

 

 (고금리 부과 관행 개선) 고위험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신용평가에 기반 대출금리 부과 유도

 

ㅇ 차주의 신용도 및 채무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고금리 부과를 지양하고, 가계신용대출의 리스크 관리 강화

 

ㅇ 또한, 20% 이하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인센티브로 작용 가능

 

 (규제 정합성 제고) 건전성 기준을 은행상호금융여전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국제적 정합성*권역간 형평성 제고

 

* `14.5월 IMF와 WB는 우리나라 금융부문에 대한 평가(FSAP)에서 비은행의 자산건전성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61130_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개정_보도자료_최종.hwp (2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1130_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개정_보도자료_최종.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