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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회의 개최
2016-11-29 조회수 : 7167
담당부서FIU 기획행정실 담당자김지웅 사무관 연락처2156-9414

1. FATF 상호평가 개요

 

FATF는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5~8년 주기로 상호평가(peer review)하며,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검국을 약 1년간** 평가

 

* FATF가 권고하는 40개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및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

 

** ①자료검토(6개월) → ②현지실사(2~3주, 인터뷰) → ③보고서 작성(6~8개월) → ④결과보고 토의(총회) : 약 1년 소요

 

제도이행 부진시 국가신인도 하락, 금융제재, 추가점검불이익

 

특히 제재대상 등재 시, 해당국 금융회사다른 국가 지점등 설립금지되거나 더 엄격한 감독기준적용되는 등 제재조치

 

 

< FATF 국제기준 이행부진 사례 >

 

 

 

사례 :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FITCH社는 FATF에서 부정적 상호평가를 받은 터키에 대해 신용등급 강등경고

 

◇ 사례 : 파나마에 대한 부정적 평과 결과에 따라 미국, EU 주요 21개 은행들이 파나마 지역 은행들과 환거래 계약파기

 

사례 : ‘16.2월 FATF는 ‘테러자금조달 처벌 규정’을 입법하지 않은 브라질에 대해 FATF 회원 자격 박탈경고

□ 한국은 ‘09년 FATF 상호평가를 받았으며, 일부 주요 미비점이 발견되어 당시 ’정규 후속조치*‘ 대상국으로 분류

 

* FATF는 상호평가 후 미비사항을 후속조치(정규<강화), 제재로 분류하여 지속관리하며, 해당국은 일정기간마다 제도개선사항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전제범죄 확대, 고객확인제도 강화 등 주요사항개선되어 ’14년 총회에서 후속조치 과정 졸업 승인

 

2.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운영

 

금융정보분석원(FIU)‘19년부터 진행될 FATF 상호평가 수검대비를 위해, ‘15.10월 상호평가 합동대응반구성

 

FATF 상호평가에서 제도도입여부 뿐 아니라 효과성(제도 운영성과)중점 점검되므로 평가준비최소 3년필요*

 

* 국제기준 국내도입방안 마련, 법령 제·개정, 최소 1년간 운영성과 등

 

□ 대응반은 FATF의 40개 권고기준을 국내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 4차례 회의를 통해 기관별 이행과제*를 도출(‘15.10월~’16.2월)

 

* FATF 권고기준을 국내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 부처별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

 

ㅇ ‘16.4월 13개 부처 25개 이행과제확정하고 분기별이행 실적점검키로 결정

이행실적 점검 결과 상당한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일부 제도 및 대응반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어 ‘17년도 업무계획반영 필요

 

《합동대응반 제도 개선 성과》

 

 은행 등 업권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 중

 

 테러자금조달 탐지지표(239개)해설집 금융기관 배포

 테러관련자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추가 지정 고시

 

 민관이 참여한 국가위험평가 공청회개최(FIU)

 

- 1년간 진행된 우리나라 국가위험평가에 관한 연구결과공유하고, 개선 방안 논의 및 관계기관 의견 청취

 

국가위험평가(NRA : National Risk Assessment)

 

FATF는 국가 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평가하고, 위험도비례하여 가용 자원배분하도록 권고

 

* Money Laundering / Terrorist Financing

 

NRA는 국가 ML/TF 방지 정책결정의 근간이 되며, 상호평가에서도 양질의 NRA 시행 및 위험도에 비례한 정책 수립 여부는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

 

NRA는 새로운 위험이 출현하고 국내외 환경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 등을 감안, 지속적 평가 갱신 필요

 

《합동대응반 운영 개선 필요사항》

 

 관계기관참여*하는 체계적 국가위험평가

 

* 현재는 학술기관 용역 수준의 국가위험평가만이 진행된 상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문별 국가위험평가 실시 및 국가 자금세탁방지 정책 수립조정 기구인 국가위험평가위원회 신설 추진

 

 상호평가 이해도 및 중요성 인식 강화

 

범정부 모의 FATF 상호평가실시하여 각 기관의 미비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평가결과 문서화를 통한 자료 축적

 

2.향후운영계획

1. 제11회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회의

 

11.29일(화) 유광열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관계 기관이 참여한제11회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회의개최

 

유광열 원장은 약 1년간의 합동대응반 실적평가하는 한편, 남은 2년간준비계획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타국상호평가 대응 우수사례*공유하고, 벤치마킹 요소를 향후 합동대응반 운영에 반영키로 함

 

* 중국의 경우 국무위원회 산하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자체 모의평가(self-evaluation)를 통해 제도미비점 파악 및 개선계획에 반영

 

‘17년도에는 부처별 이행과제 추진본격화하고, 기관별 국가위험평가(NRA) 자체 모의 FATF 상호평가를 시행키로 함

 

2. 향후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운영계획

 

부처별 이행과제 중점 추진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관련 업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하기 위한 법령 개정

 

연구용역을 통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의 ML/TF 위험파악하고 확인된 위험을 관리대책을 수립

□ FATF가 권고하는 AML/CFT 효과성 측정을 위해 법집행기관, 행정기관, 검사수탁기관이 참여하는 통계데이터 협의체 구성

 

ㅇ 상호평가방법론, 해외사례 및 국내 관련 데이터 현황분석 등을 통해 수집절차, 조직 등에 대한 상세 추진 계획 수립

 

관계부처 참여 부문별 국가위험평가 실시

 

□ 각 부처 소관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ML/TF 위험 부처별평가하고, 해당 평가를 모두 반영하여 ‘17년 내 전체 NRA 도출

 

(상반기) 위험평가를 위한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NRA 관련 FATF 가이드라인, 해외사례 연구 등을 위한 연구모임 수시 진행

 

(하반기) 부처별 위험평가 실시를 통한 전체 NRA 결과 도출

 

NRA는 새로운 위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지속갱신이 필요하므로 국가위험평가 실행조정 기구설립, 운영하기로 함

 

한중일 상호평가 합동 워크샵 개최

 

‘16.10월 FATF 총회에서 (금융위)(인민은행)(재무성) 3국 자금세탁방지 협의체구성하고 향후 지속 공조해나가기로 합의

 

3국 모두 상호평가 수검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상호평가 관련 국제기준 공동대응, 평가 준비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워크샵개최

 

* 중국 ’18년, 일본은 ’19년 FATF 상호평가 수검 예정

 

 

범정부 모의 FATF 상호평가 시행

 

 

각 부처별 소관 제도에 대해 FATF 평가방법론에 따른 모의평가 실시

【평가계획(안)】 서면검토, 보고서 작성, 결과 토의약 5달간 진행

 

FATF 상호평가와 유사한 평가환경조성되도록, 합동대응반 회의를 통해 평가방법론 및 타국 평가사례 사전 공유 예정

 

향후 합동대응반은 모의평가를 통해 발견된 미비점중점 개선하여 ‘19년 상호평가 수검만전을 기하는 한편,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고위급 및 법집행기관 참여확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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