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금융회사 회생 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개최 안내
2016-12-13 조회수 : 5198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성미라 사무관 연락처2100-2903

1.개최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대형금융회사(SIFI*) 부실인한 금융시스템 혼란 최소화납세자 손실분담 방지를 위해 회생정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형성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이에, ’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SIFI 회생정리체계 마련에 합의하였고, FSB*는 이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안 발표(’11.11월)

 

*Financial Stability Board(금융안정위원회) : 금융규제 관련 최고 국제기구로 한국 등 24개 회원국으로 구성

 

- 이에 따라 각국은 FSB 권고안에 따라 새로운 회생정리제도를 도입 중인바,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추진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FSB 권고안에 따른 회생정리제도 도입을 위하여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15.10.30, 금융위 보도참고자료)을 발표하였고,

 

정부는 동 기본방향에 따른 도입방안 마련을 위하여 ’16.1월부터 “금융회사 회생정리 T/F*”를 운영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금번 공청회에서 그 간의 T/F 논의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하고, 이를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할 예정임

 

2.개최계획

일 시 : ‘16.12.15(목) 14:30~17:50

 

장 소 : 예금보험공사 19층 강당

 

주 제 :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관련 국제동향 및 국내 도입방안

 

① 금융회사 정리체계에 관한 주요 논의 및 국제 동향

 

- 글로벌 금융위기시 드러난 기존 정리체계 문제점, FSB 권고안 및 주요국의 제도개선 현황 등

 

② FSB 권고안에 따른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국내 도입 방향

 

- FSB 권고안에 따라 국내 도입이 필요한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등의 도입방안

 

주 최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3.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동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여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참고]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관련 공청회 초청장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_161212_공청회_안내 보도참고자료_별첨수정.hwp (2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_161212_공청회_안내 보도참고자료.pdf (3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