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6-12-15
조회수 : 5793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2100-2517
□ 금융위원회는 2016. 12. 14. 제22차 정례회의에서 ㈜미래투자파트너스(대표: 이희문)의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에 대해 과징금 11억 2,790만원 부과 조치를 하였음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7.19. 소위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하여,
㈜네이처리퍼블릭 등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매집한 후 자신의 증권방송 유료회원 약 2,500여명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고가로 매도하여 약 1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금지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2016.9.7. 긴급조치(fast track)로 검찰에 통보하였음
이번 건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네이처리퍼블릭 주식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한 ㈜미래투자파트너스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하는 것임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임
< 붙임 > 위반자 및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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