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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추진
2016-12-15 조회수 : 744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00-2962

1. 주요 내용

 

인터넷 포탈 등이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업무시 주민번호 처리 근거 마련(보험업법 시행령 §102⑧ 신설)

 

지난 11.30일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에서 인터넷 포탈 업체인 네이버(Naver)는 자사 포털과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서비스 연계 계획*을 발표

 

* 포탈 등에서 자동차보험 검색시 「보험다모아」의 실제보험료 조회 기능을 연계하여 보여주고, 보험사 홈페이지상의 온라인 전용상품 가입까지 바로 연계

 

- 간담회에서 네이버 등은 「보험다모아」 연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을 요청

 

* 세부 차종,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 조회을 위해서는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필요

 

이에 따라 인터넷 포탈 등이 「보험다모아」와 연계하여 실제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를 위한 주민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

 

농협법 개정에 따른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특례 연장(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2, 감독규정 부칙 §2)

 

'16.12.8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특례* 연장(당초 '17.3.1 유예 종료 → '22.3.1까지 재유예)을 위한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유예된 규제(~'22.3.1) : ① (모집방법: Out-bound 금지) 점포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모집 가능 등, ② (모집인원: 2인 제한) 점포별로 2인의 임직원만 모집 가능

 

이에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상의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도 재유예(~'22.3.1)

 

농협조합은 농협 사업구조 추진('09.10.28.) 당시 공제상담사 인원(544명) 범위 내에서 임직원이 아닌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농협생손보 상품을 모집하게 수 있음(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2)

 

농협생손보가 농협조합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물류비용, 시책비 및 교육비용 등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감독규정 부칙 §2)

 

농협조합이 모집하는 농협생손보 보험상품에 대해 방카슈랑스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감독규정 부칙 §3④)

 

* (사업비) 방카슈랑스 상품의 경우 사업비를 일반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 대비 저축성보험은 50%, 보장성보험은 70% 수준으로 책정해야 함, (모집수수료) 저축성보험은 모집수수료를 책정된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보장성보험은 책정된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지급해야 함

 

⑷ 농협조합은 농협생손보의 보험계약 유지, 관리 및 보험계약 대출 업무 수행 가능(감독규정 부칙 §3⑤)

 

2. 향후 일정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6.12.15~'17.1.25일(40일)의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7.2월중 시행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도 동일기간 중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같은 시기('17.2월)에 시행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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