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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조회수 : 5470
담당부서현장점검팀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2100-2522

1.회의개요 및 모두 발언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15일(목) 은행연합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CEO간담회를 개최

 

《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6.12.15.(목) 14:00~15:30 /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

 

 참석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자본시장국장, 금융현장지원단장, 국제협력관,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금감원) 국제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협회) 은행, 금투, 생손보 협회 관련 임원(외국계 금융회사 대표) 23명(은행12, 금투8, 보험3)

 

정은보 부위원장모두 발언을 통해

 

탄핵소추안 의결, 美 금리인상 및 新정부의 정책변화 등 대내외 변수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하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 全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

 

ㅇ 또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 금융위-기재부 합동으로 출범(8.30)운영 중인 외국계 금융회사 비즈니스 애로해소 TF* 운영결과향후 정책방향을 설명

 

*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환경 개선 및 국내 투자 확대 목적으로 외국계 금융회사 건의사항을 수집하고 개선책 검토

 

ㅇ 이와 함께 이날 참석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에게

 

- 폭넓고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한국 금융시장 및 기업들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주기를 당부

 

한편, 기획재정부 황건일 국제금융정책국장은 향후 외환제도 정책방향 대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확실히 담보하면서 자본자유화?시장개방의 큰 방향에 따라 외환제도를 개편해나가면서, 개별 사안별 제도 개선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그간현장점검반」,「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TF」등을 통해 수집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중

 

총 19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설명이 있었음

 

< 주요 제도개선 사례 >

 소규모 지점 형태 영업에 따른 외국계 금융회사 불편 해소

 

 계열사(은행-증권 등) 정보교류차단장치(Fire Wall) 완화

 

인사ㆍ총무 등 금투업 영위와 관련 없는 후선업무에 대해 임직원겸직 허용(예. 동일 계열사內 은행증권지점의 인사 담당 임원 겸직 허용)

 

 소규모 외은지점에 대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간 겸직 허용

 

규모,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시장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 경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을 허용

해외 본사와의 연계 영업 등 특수성을 반영한 애로사항 해소

 

 

 외국인 채권거래일괄주문 허용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채권거래에 대해서도 대표투자자 명의의 일괄 주문* 허용

 

* 투자자집단을 대신하여 대표투자자 명의 계좌로 일괄 주문하는 방식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 상한(현재 3천만불)을 상향

 

* 사전에 포괄 신고한 범위 내에서 건별 해외예금대출차입 신고의무 면제

 

자금통합관리 한도를 3천만불 → 5천만불로 상향 추진

 

 해외와 공통으로 사용 중인 약관에 대해서는 사전승인 적용 배제

 

약관심사 체계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 방식으로 전환(법률개정)

 

 담보로 제공받은 국채의 재담보 인정

 

* [국제표준] 담보권자의 담보물 재사용권(right of use) 인정 (☞ EU채택), [일본] 증권대차담보 제도 채택, [미국] 담보물을 점유하는 담보권자는 재담보 가능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도록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한하여 도입

 

규정 해석의 불확실성에 따른 혼선을 명확하게 해소

 

 외국인투자자의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주기(건별 → 3년에 한번) 확인

 

투자자의 거주지국, 투자 지분율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 매 거래시가 아닌 3년에 한 번만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가능

 

 재보험료 납부, 항공권 구매대금의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제출 면제 대상* 될 수 있음을 확인

 

* 수출입실적 5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수출입대금은 증빙서류 면제

 

재보험료, 항공권 판매대금서비스 수출입에 해당할 수 있어 전년도 수출입실적 5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수출입 대금은 증빙서류 확인 면제

 

  참석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한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시스템 안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같은 대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기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반」,「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 TF」운영 등을 통해 건의사항 수렴제도개선 나가는 한편,

 

ㅇ 각국 대사관 등과의 분기별 회의(QM: Quarterly Meeting), CEO 간담회 등 외국계 금융회사를 포함한 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끝.

 

<참고> 외국계 금융회사 CEO참석자 명단(23명)

<별첨 1> 부위원장 모두발언 자료

<별첨 2> 외국계 금융회사 건의과제 수용 사례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정은보 부위원장,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hwp (2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정은보 부위원장,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pdf (9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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