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개최
2016-12-19 조회수 : 7273
담당부서FIU 제도운영과 담당자정진구 사무관 연락처2100-1751

1. 개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16.(금) 유광열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개최

 

이를 통해, ‘16년도 검사 실적 및 ’17년도 감독검사 등 정책방향을 공유

 

 

〈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요 〉

 

 

 

 일 시 : 2016. 12. 16.(금) 15:00

 장 소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대 상 : 금융정보분석원장(주재) 및 검사수탁기관* 부서장

* 행자부, 미래부, 관세청, 중기청, 금감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

 주요논의 내용

◇ ‘16년 자금세탁방지 검사실적 공유

‘17년 감독검사 등 정책방향 논의

금융회사 위험평가 체계 강화 및 정보공유 확대

자금세탁방지 검사 관련 10대 중점 점검사항 선정

검사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동검사 실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강화

 

2. 주요 논의내용

16년 검사운영 실적 점검 (16년 1~3분기 기준)

 

전체 검사대상 8,540개 금융회사 중 3,061개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 전년(2,193개 검사실시) 대비 검사실적 증가

 

지적 분야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회사「내부통제체계 구축 미비 → 고객확인제도 이행 불철저 →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미흡」순으로 높은 비중 차지

 

○ 한편, FATF 권고*에 따라 감독검사에 RBA(Risk Based Approach, 위험기반접근법)를 적용하여 감독자원을 할당하고 있는 검사수탁기관은 금감원 등 5개 검사수탁기관**으로 지속 확대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 금융감독원, 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중앙회

 

17년 감독검사 등 정책방향 논의

금융회사 위험평가 체계 강화 및 정보공유 확대

 

검사수탁기관의 RBA 검사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위험평가체계 강화 및 FIU-검사수탁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이를 위해 연 1회 실시되는「자금세탁방지 종합이행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업권별 간담회 등을 통해 지표운영의 합리성 개선

 

또한 전자정부사업 예산으로 구축중인「RBA 위험평가 시스템」과 권별금융회사별 RBA 시스템」간 연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관련 정보에 검사수탁기관이 실시간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자금세탁방지 검사 관련 10대 중점 점검사항 선정

 

검사대상 선정 단계에서는 위험수준에 따른 접근법(RBA)이 확대되고 있으나, 검사분야 선정과정에서의 적용은 상대적으로 미흡

 

- 이로 인해 검사 지적사항이 내부통제체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질적 제도이행*에 대한 심도있는 검사 및 이행수준 제고에 한계

 

* 고객확인제도(CDD),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등

 

또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테러자금 조달방지 및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新금융상품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관리를 위한 검사강화 필요

 

이에 FIU는「‘17년도 자금세탁방지 10대 중점 검사항목」을 선정, 향후 검사 시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을 수탁기관에 요구

 

- 이와 함께, 검사수탁기관별로 제도이행 수준 및 취약점 분석 후 자체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하고, 향후 검사시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조치기준을 적용토록 요청

 

《‘17년도 자금세탁방지 10대 중점 검사항목》

분 야

중점 점검 사항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 관련 독립적 감사(자체감사) 수행의 충실성

담당직무에 따른 차별화된 자금세탁방지 교육실시 여부

新금융상품에 대한 위험평가관리의 적정성

해외 영업점 자금세탁방지체계 운영의 적정성

고객확인

제도

Watch List Filtering DB 완결성 및 이행여부

법인 대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이행여부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모델 구축관리의 적정성

의심거래

보고제도

STR 추출 기준(Rule)에 대한 지속적 관리 여부

STR 보고 품질 및 신속성 제고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CTR 보고기간(30일) 준수 및 충실도 제고

검사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동검사 실시

 

FIU는 ‘16년에는 상대적으로 제도이행 수준이 낮은 상호금융업권을 대상으로 FIU-검사수탁기관 공동검사*를 시범실시

 

* 검사수탁기관 검사 시 FIU 소속 직원의 검사지원을 통해 검사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17년에는 전 업권에 대한 공동검사 강화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감독검사제재의 효과성 제고 추진

 

(FIU-행자부 및 금감원) ‘17년 중 소관 중앙회에 대한 지도?검사?제재 업무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동검사 실시

 

(FIU-금감원) STR 보고품질 미흡기관 및 RBA 위험평가 운영현황에 등에 대한 공동검사 실시

 

(FIU-상호금융중앙회) 5개 상호금융업권별 대형 조합(금고) 및 종합평가 미흡 조합(금고)의 제도이행 현황 관련 공동검사 실시

 

(FIU-관세청) 카지노 內 환전영업 분야 제도이행 적정성 관련 공동검사 실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강화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역량 제고 및 RBA 시스템 본격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필요

 

이를 위해 FIU는 금융연수원 등과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확대 및 교육컨텐츠 보강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61216 보도자료 -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hwp (2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1216 보도자료 -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hwp.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