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6-12-22
조회수 : 5268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2100-2517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12.21.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콜마비엔에이치,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 공시담당 이사 1인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미래에셋증권(주)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비상장법인 ㈜이지모바일 및 매출인 1인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