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증선위]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사례 첫 적발
2016-12-22 조회수 : 5300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2100-2517

1. 조치 개요

 

금융감독원은 일반투자자 A씨(남, 56세)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반사례를 적발하여 ’16.12.21.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반자 A씨에게 과징금 3,940만원을 부과하였음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가 시행된(’15.7.1.) 이래 2차 이후 정보수령자에 대한 첫 번째 적발 사례

2. 주요 위반 내용

 

개인투자자 A씨는 상장법인 甲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인(B씨)으로부터 듣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甲사 주식을 매수하여 3,9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A씨는 甲사의 유상증자 실시정보가 유상증자 참여자 D씨(준내부자)부터 나온 사실을 알고 곧바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甲사 식을 매수하였음

 

 동 정보가 준내부자 D씨로부터 D씨의 모친 C씨(1차 정보수령자), D씨의 부친 B씨(2차 정보수령자)의 순으로 전달되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한 A씨는 3차 정보수령자에 해당됨

 

□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A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A씨가 甲사 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였음

 

※ 참고로, B씨는 甲사 주식을 매매하지 않았고, 자신의 아들이 상장법인 인수에 참여한다는 것을 A씨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한 것으로 미공개정보 제공의 고의성이 없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음

 

3. 투자자 유의사항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15.7.1. 이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기 바람

 

미공개정보는 이용하지도 말고, 전달하지도 말자

 

 상장법인에 관한 정보 또는 시장정보 등이 공개되기 이전에 들었을 경우에는 공개되기 이전에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또한, 타인에게 고의로 미공개정보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절취·해킹하는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허수주문이나 잦은 정정·취소주문을 하지 말자

 

주식 등을 매매주문하면서 시장에서 체결될 가능성이 없는 매매주문(허수주문)을 하거나, 매매주문을 반복적으로 정 또는 취소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주식 등의 매수매도를 동시에 하지 말자

 

 동일한 종목에 대해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동시에 제출하여 자신이 매도(매수)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경우 가장매매 해당되고

 

 타인과 짜고 동일한 종목에 대해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동시에 하는 경우 통정매매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가장매매와 통정매매는 시세조종 목적이 아니더라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풍문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말자

 

 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타인에게 퍼뜨리거나(풍문의 유포), 일반투자자를 오인 또는 착각하게 하는 수단이나 계략을 사용(위계의 사용)하는 것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61215_시장질서교란행위보도자료.hwp (6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1215_시장질서교란행위보도자료.pdf (4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