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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추진
2016-12-28 조회수 : 929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2100-2824

 1. 추진배경

 

금융위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서 금융규제개혁을 추진 중

* 금융개혁은『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출현 ⇒ 국민 편익 제고

 

’15년 법령규제 1,064건 중 211건을 개선하고, 그림자규제700여건을 50건으로 감축(규제합리화 기준* 적용)

* 사후규제로 전환, 글로벌 스탠다드, 온라인 환경, 업권별기능별 형평 고려

네거티브로 전환, 회사 역량에 따른 규제차등, 금융사고에 따른 규제 조정

 

’16년에는 규제개혁에 대한 금융권과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법규로 해야할 규제 자율규제로 시행함에 따라 그림자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규제 전반을 개선금융규제개혁 완결

 

2. 추진방식

 

(정비대상) 금융권 7개 민간단체*, 거래소 소관 규정 245개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신협중앙회

 

→ 약 40.4%인 99개 규정(규제 124건)을 정비

구 분

은행

보험

금융투자

거래소

여신금융

저축

신협

정비대상

53

24

36

46

37

40

9

245

정비

21

12

11

11

21

18

5

99

 

(정비기준) 과도한 건전성영업행위 규제 → 폐지·완화

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가급적 법규화

법령규제개혁 효과를 반감시키는 자율규제

 

법규로 규제해야함에도 행정편의상 자율규제로 운영되는 규제

 

환경변화로 존치필요성이 없음에도 유지되는 자율규제 등을 주로 개선

 

(추진체계) 민간 주도로 업권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

 

 개선과제 대부분은 ’17년 상반기 내 완료

 

3. 주요 개선내용

 

가. 국민의 금융생활 속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갑니다

 

 신용카드 가입 시 개인정보 관련 동의절차 간소화

▶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가이드라인 개정(’17.1월)

 

(현행) 신용카드 가입 시 총 6개*의 필수 동의항목에 동의 필요

* 동의항목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각각의 수집제공이용

 

(개선) 동의항목을 2개로 축소(수집제공이용을 1개로 통합)

 

(기대효과) 신용카드 가입절차 간소화로 소비자 편의성 제고

 

 저축은행 거래중지계좌* 해지웹모바일로도 허용

* 10만원 미만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최근 1~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 저축은행 예금규정 개정(’17.1월)

 

(현행) 거래중지계좌 해지를 영업소를 방문 서면 신청으로 제한

 

(개선) 웹모바일을 통해 거래중지계좌 해지 가능

 

(기대효과) 소비자의 거래비용 감소 뿐만 아니라 거래중지계좌 해지가 용이해짐에 따라 대포통장 감축 기대

 

 자문형 랩어카운트* 최소 약정기간 등 폐지

* 증권사가 고객계좌의 자금을 일임받아 투자자문사의 자문에 따라 운용

 

▶ 자문형 랩어카운트 업무해설서 개정(’17.1월)

 

(현행)  상품 최소 약정기간을 1년으로 설정,  투자자가 일정 시점(t+2일) 이전에는 자산운용 정보 조회 금지

 

(개선) 투자자가 약정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하고, 자산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폐지

 

(기대효과)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소비자 불이익 해소

 

나. 우리 이웃의 대출 부담을 같이 고민해나가겠습니다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1) 및 워크아웃2) 지원 확대

1) 원리금 연체 3개월 이내 2) 원리금 연체 3개월 초과 시

 

▶ 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및 대출규정 개정(’17.1월)

 

(현행)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그 대상이 개인 및 개인사업자만 해당되고, 워크아웃 방식은 이자감면으로 한정된 상태

구 분

프리워크아웃

자체 워크아웃

지원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제한 없음

대상채무

채무 5억원 이하

제한 없음

지원요건

정상 또는 요주의

고정 이하

지원방식

이자(연체이자 포함)감면,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

※ 원금감면 미지원

이자(연체이자 포함)감면

 

 

※ 원금감면 미지원

 

(개선)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중소기업도 포함시키고, 워크아웃 방식도 원금상환 유예, 금리인하 등 다양화

 

(기대효과)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의 금융안정 도모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확대

 

▶ 은행-주택금융공사 협약서 개정 등(’16.12월)

 

(현행)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상품 대부분은 1년간 원금 상환유예* 적용 중(’16.9월~ )

 (지원대상) 실직, 폐업, 소득 20% 이상 감소 등

 

 (지원내용)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간 상환 유예

 

 (대상계좌)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 연체 1개월 경과 3개월 미만

 

 (유예방법) 약정 시 만기 유지,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 상환

 

(개선)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등 적격대출에까지 원금 상환유예 적용 확대(’16.12.30 ~ )

 

(기대효과) 원리금 연체에 따른 한계 차주 발생 방지

 

다. 금융회사를 가로막던 빗장을 하나, 둘 걷어냅니다

 

 은행권, 「유가증권 손절매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폐지

 

(현행) 획일적으로 손절매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시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등 은행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한

 

(개선) 규제를 폐지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손절매 제도 운영

 

(기대효과) 은행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로 비이자수익 확대 기대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대출 담보가능 증권 범위 확대

 

▶ 금융투자회사 영업규정 개정(연내)

 

(현행)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 신용을 제공할 때 담보로 할 수 없는 증권일일이 정하여 규제

 

* (예) 의무보호예수주식은 법규상 상장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임의로 매각을 할 수 없을 뿐 리스크가 크지 않음에도 담보로 할 수 없음(은행은 가능)

 

(개선) 신용공여 시 담보가능 범위에 대한 원칙만 규정하고 담보가능 증권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

 

(기대효과)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방지*에 따른 거래제한 완화

* 금융투자업권은 금융투자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영업으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규제를 운영

 

▶ 금융투자업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17.1월)

 

(현행) 증권사는 IPO, M&A 등의 계약으로 이해관계가 생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등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 불가

 

(개선) 증권사가 해당회사가 이해관계가 있음을 투자자에게 사전적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허용

* 단, 규제완화 범위에 있어 계열사를 제외하는 등 기업의 도덕적해이를 방지

 

(기대효과)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자율성 확대

 

라. 자율규제가 스스로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 현황 : 자율규제 원칙절차 등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 >

 

 규정 제개정 시 의견청취 절차

 

- 대부분의 업권실무상 의견청취를 하지만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상태이며, 의견청취 기간도 자의적으로 운영됨

 

 규제심의기구 운영

 

- 신협을 제외한 나머지 업권은 모두 규제심의기구를 운영

 

- 규제심의결과의사록 외부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 개선 : 업권별로 자율규제 관련 원칙, 절차 등을 규정으로 마련 >

 

 자율규제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의견청취 기간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준하여 20일로 지정

 

의견청취 범위업권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등으로 하고,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

 

규제 및 제개정 내용온라인으로 공개

 

 자율규제 운영기관의 내부통제 강화

 

- 규제심의기구외부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규제심의 회의 의사록을 외부에 공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최종)자율규제_보도자료.hwp (3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자율규제_개선방안.hwp (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최종본)자율규제개선(금융위).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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