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파이낸셜뉴스(17.1.11일자)“역외재간접펀드, 소규모 펀드서‘자펀드’로 분류된다...”제하의 기사 관련
2017-01-12 조회수 : 623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박보라 사무관 연락처2100-2664

< 보도 내용 >

 

□ 파이낸셜뉴스는 2017.1.11.(수) “역외재간접펀드, 소규모펀드서 ‘자펀드’로 분류된다...”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11일 소규모펀드에 대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소규모펀드의 모범규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역외재간접펀드도 소규모 펀드에 포함시켰으나 역외펀드(모펀드)재간접(펀드오브펀드)으로 투자하는 만큼 자펀드로 분류해야 한다는 외국계 운용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계획이다.”고 보도

 

< 사실 관계 >

 

소규모펀드에 해당하는 역외재간접펀드에 대해서 소규모펀드 비중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검토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소규모펀드 정리 정책의 일관성 확보, 그 동안 기준을 준수하여 역외재간접펀드를 포함하여 소규모펀드를 정리해온 자산운용사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 한편, 금번 소규모펀드 정리 모범규준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공모추가형 펀드가 10개 이하이고 소규모펀드가 5개 이하 운용사”와 “공모추가형 펀드수가 10개를 초과하는 여타 운용사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ㅇ 이를 포함하여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마련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70111_보도참고_파이낸셜뉴스 역외재간접.hwp (2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111_보도참고_파이낸셜뉴스 역외재간접-hwp.pdf (4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