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파이낸셜뉴스(17.1.11일자)“역외재간접펀드, 소규모 펀드서‘자펀드’로 분류된다...”제하의 기사 관련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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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박보라 사무관
연락처2100-2664
< 보도 내용 >
□ 파이낸셜뉴스는 2017.1.11.(수) “역외재간접펀드, 소규모펀드서 ‘자펀드’로 분류된다...”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11일 소규모펀드에 대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소규모펀드의 모범규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역외재간접펀드도 소규모 펀드에 포함시켰으나 역외펀드(모펀드)에 재간접(펀드오브펀드)으로 투자하는 만큼 자펀드로 분류해야 한다는 외국계 운용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계획이다.”고 보도
< 사실 관계 >
□ 소규모펀드에 해당하는 역외재간접펀드에 대해서 소규모펀드 비중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은 검토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존 소규모펀드 정리 정책의 일관성 확보, 그 동안 기준을 준수하여 역외재간접펀드를 포함하여 소규모펀드를 정리해온 자산운용사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 한편, 금번 소규모펀드 정리 모범규준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ㅇ “공모추가형 펀드가 10개 이하이고 소규모펀드가 5개 이하인 운용사”와 “공모추가형 펀드수가 10개를 초과하는 여타 운용사”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ㅇ 이를 포함하여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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