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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를 수용, 서민금융 지원제도를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7-01-19 조회수 : 5359
담당부서현장점검팀 담당자김경호 사무관 연락처2100-2523

 금융위원회’16.12월을 ‘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로 지정하고, 주요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가계부채 문제 등 누구보다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필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통시‘서민금융 최접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

 

ㅇ 그 간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중 7개의 점검테마*를 선정하여 심층종합점검

 

* 사잇돌대출 카드이용자 불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 전통시장 채권추심 개선방안 대출계약철회권

 

40여 금융기관 및 소비자 대상으로 45건의 건의과제를 수집

 

 수집된 건의과제는 우선 수용과제추가 검토과제로 분류

 

 예상치 못한 불편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우선 수용과제로 선정,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 지원제도, 이용절차 등 정책의 내용이 일선에 전달되지 못한 경우 온오프라인 접근성 제고 등 홍보 강화방안을 모색

 

< 우선 수용과제 및 개선방향>

<제도 개선>

 

 저축은행 사잇돌상품(사잇돌대출Ⅱ) 이용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타업권(P2P 등) 대출상품과 비교시 고객 모집 불리

 

☞ 저축은행 중금리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폭을 축소(’16.11.9 旣발표)

 

-1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채권자 현황 등의 확인 불가로 원스탑 서비스 한계

 

-2 장기 연체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 변동 내역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旣 변제 채권 재추심, 부정확한 금액 요구 등) 발생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도입으로 개인에 대한 채권자 현황 및 변동내역을 관리제공(’17.1.16 旣발표)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의 시장 당 대출 한도가 상인 수요에 비해 부족

 

’17년 설부터 ‘명절 긴급자금’ 지원에 대한 대출한도 증액(시장 당 1억원→2억원)

 

 보증기관 개인부실채권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배제 등으로 채무자 재기 지원 효과가 반감

 

주금공, 신보, 기보 등 보증기관 개인부실채권에도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홍보 강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역할 및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부족

 

☞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오픈(’16.11.15), 지하철 스크린도어라디오 등의 매체를 활용한 광고를 시행중이며, 향후 확대 실시 예정

 

 대출계약철회권 철회시 대출정보가 즉시 삭제되는 것으로 오인

 

대출정보는 철회 후 5일 이내 이루어지는 점을 고객 상담시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상품설명서 등에도 포함

 

 추가 검토과제서민금융 지원확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현장에서는 그 간의 서민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 등 서민금융지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진정성 및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일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서민금융이 서민취약계층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요청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인취약계층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중소서민 금융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

 

※ 붙임 1 : 주요 수용사례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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