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12월을 ‘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로 지정하고, 주요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ㅇ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가계부채 문제 등 누구보다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
ㅇ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필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통시장 등 ‘서민금융 최접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
ㅇ 그 간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중 7개의 점검테마*를 선정하여 심층종합점검
* 사잇돌대출 카드이용자 불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 전통시장 채권추심 개선방안 대출계약철회권
⇒ 40여 금융기관 및 소비자 대상으로 45건의 건의과제를 수집
수집된 건의과제는 우선 수용과제와 추가 검토과제로 분류
예상치 못한 불편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우선 수용과제로 선정,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 지원제도, 이용절차 등 정책의 내용이 일선에 전달되지 못한 경우 온오프라인 접근성 제고 등 홍보 강화방안을 모색
< 우선 수용과제 및 개선방향>
<제도 개선>
저축은행 사잇돌상품(사잇돌대출Ⅱ) 이용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타업권(P2P 등) 대출상품과 비교시 고객 모집 불리
☞ 저축은행 중금리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폭을 축소(’16.11.9 旣발표)
-1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채권자 현황 등의 확인 불가로 ‘원스탑 서비스’ 한계
-2 장기 연체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 변동 내역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旣 변제 채권 재추심, 부정확한 금액 요구 등) 발생
☞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도입으로 개인에 대한 채권자 현황 및 변동내역을 관리제공(’17.1.16 旣발표)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의 시장 당 대출 한도가 상인 수요에 비해 부족
☞ ’17년 설부터 ‘명절 긴급자금’ 지원에 대한 대출한도 증액(시장 당 1억원→2억원)
보증기관 개인부실채권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배제 등으로 채무자 재기 지원 효과가 반감
☞ 주금공, 신보, 기보 등 보증기관 개인부실채권에도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홍보 강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역할 및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부족
☞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오픈(’16.11.15), 지하철 스크린도어라디오 등의 매체를 활용한 광고를 시행중이며, 향후 확대 실시 예정
대출계약철회권 철회시 대출정보가 즉시 삭제되는 것으로 오인
☞ 대출정보는 철회 후 5일 이내 이루어지는 점을 고객 상담시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상품설명서 등에도 포함 |
추가 검토과제는 서민금융 지원확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현장에서는 그 간의 서민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 등 서민금융지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진정성 및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ㅇ “일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서민금융이 서민취약계층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요청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인취약계층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중소서민 금융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
※ 붙임 1 : 주요 수용사례 및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