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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키로
2017-01-20 조회수 : 6958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담당자김지웅 사무관 연락처2100-1725

1.간담회 개요

‘17. 1. 20.(금) 09:30~11:30, 은행연합회

 

주요 참석자

 

FIU 원장, 심의위원, 심사분석기획행정실장, 감독총괄국장(금감원)

 

은행(10社), 증권(6社)보험(6社) 준법감시인, 은행연합회(본부장)

 

2.관련 해외동향

< 국제 기준 >

 

2012년 강화된 FATF 기준국가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관련 위험평가체계 구축과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 강조함

 

한국은 국가 및 금융회사의 대외 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있어(‘19년), 제도 정비와 함께 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됨

 

* 40개 권고사항의 법규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적 이행평가와 제도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11개 분야 효과성 평가구성, 필요시 제재 추진

< 미국홍콩 재경관 발제 주요내용 > (상세내용 별첨)

 

미국 등 감독당국은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및 관련 내부통제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 미국 법무부 및 뉴욕 금융감독청 등의 제재 사례

 

BNP Paribas, Commerzbank가 제재대상국 기업과 거래한 것을 사유로 각 벌금 89.7억달러, 14.5억달러를 부과하고 BNP에 대해서는 5년간 미국 내 외환거래 금지 (’14.6월, ’15.3월)

 

대만계 MegaBank에 대해 의심거래 미보고로 뉴욕금융감독청(NYDFS) 벌금 1.8억달러 부과 (’16.8월)

 

국내 은행 미국 지점 및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세탁 관련 검사 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

 

* 미 당국이 검사한 국내 은행 현지점포 수 : 4개(’13년) → 7개(’14.) → 11개(’15.)

 

구체적 법률 위반행위 외에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실효적 운용여부가 중요 검사 대상

 

- 금융회사 내규의 적절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무담당자 전문성 등을 중점 점검 → 미흡한 경우 벌금 등 제재 가능

 

현지 금융회사들은 강화된 내부통제장치를 자체적으로 마련

 

자금세탁사건 연루 시 과징금 부과액 및 금융회사 평판 훼손 위험이 매우 크므로 법규 이상의 자체적 내부통제 장치 마련

 

< 금감원, 뉴욕 금융당국(FRB, NYDFS) 방문 면담 (’16.12.1일) >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금융회사 자체 독립적 감사* 활성화 등 본점 차원의 주의를 당부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자금세탁업무 부서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자금세탁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뉴욕 금융감독청 신규 지침*(‘Super intendent's Regulation Part 504’) 시행에 대한 대비 필요

 

* 고위험 자금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 준수에 대한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책임을 규정

 

3.주요업무계획

 의심거래보고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모니터링 강화 유도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가 양적으로 급증*한 반면 질적 충실도는 미흡하여 심사분석업무(KoFIU)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

 

* STR 보고 건수(천 개) : (‘09) 136 → (12) 290 → (14) 501 → (16) 703

 

⇒ 금융회사 업무평가 시 보고 건수 가점제를 폐지하고, 금융회사 내부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

 

 高위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등 검사 효율화

 

FATF 국제기준은 국가 및 금융회사 차원의 위험평가시스템 구축운영을 전제로 한 감독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요구

 

‘14년부터 구축해 온 은행증권 등 권역별 위험가시스템* 활용, 高위험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

 

* 은행 → 보험 → 증권상호금융사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중

 

 금융권역간 제재기준 차이 조정 등 제재 효율화

 

ㅇ 검사수탁기관* 제재기준 상이하고, 제도 초기에 금융회사 협조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경징계(주의 등) 위주의 제재 관행

 

* 금감원(은행 등), 상호금융중앙회(단위조합) 등 10개 기관에 검사 및 일부 제재권한 위탁

 

관련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제재기준을 제정하고, 위규행위에 대한 금전제재내부통제시스템 미흡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치 확대

 

 上記 과제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社的인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업계 의견 수렴

 

(例示)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책임 명확화, 자금세탁위험 평시스템 구축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중요 규율사항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반영하는 방안 등

 

 低위험 고객 대상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상세내용 별첨)

 

자금세탁위험이 낮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고객확인절차를 수행하여 고객 불편 및 금융사 부담 가중

 

위험거래 유형에 대해 간소화된 고객확인절차를 적용토록 하고, 향후 업계 의견을 지속 반영하여 적용범위 조정 (특금법 개정사항)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유권해석 사례집 작성배포

*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을 확인하는 제도

 

‘16년부터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한 금융회사 실무종사자의 문의가 많은 상황

 

유권해석 사례집을 작성배포하여 현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

 

 민간자격제도 도입 등을 통한 전문가 육성기반 마련

 

ㅇ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관련제도의 이해와 의심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됨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교육을 확대하여 금융 현장의 자금세탁 방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금융기관의 위험기반(RBA) 자금세탁방지체계 정착 유도

 

금융기관의 위험기반(Risk-Based Approach) 자금세탁방지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검사점검 강화 (필요시 KoFIU와 공동점검 실시)

 

 全업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 지속 실시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전체 업권을 대상으로 임점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 ’16년중 은행(7), 증권(4), 보험(4), 저축은행(6), 여전사(2) 등 23개 금융회사 검사 실시

 

- 특히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적정성(내용, 시기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독 및 지원 강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해외점포 관리·감독 실태속적으로 모니터링

 

업무설명회교육 등을 통해 해외감독당국의 감독·검사 동향, 검사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정보공유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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