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간담회 개요
□ ‘17. 1. 20.(금) 09:30~11:30, 은행연합회
□ 주요 참석자
ㅇ FIU 원장, 심의위원, 심사분석기획행정실장, 감독총괄국장(금감원) 등
ㅇ 은행(10社), 증권(6社)보험(6社) 준법감시인, 은행연합회(본부장) 등
2.관련 해외동향
< 국제 기준 >
□ 2012년 강화된 FATF 기준은 국가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관련 위험평가체계 구축과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강조함
ㅇ 한국은 국가 및 금융회사의 대외 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있어(‘19년), 제도 정비와 함께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됨
* 40개 권고사항의 법규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적 이행평가와 제도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11개 분야 효과성 평가로 구성, 필요시 제재 추진
< 미국홍콩 재경관 발제 주요내용 > (상세내용 별첨)
□ 미국 등 감독당국은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및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 미국 법무부 및 뉴욕 금융감독청 등의 제재 사례
BNP Paribas, Commerzbank가 제재대상국 기업과 거래한 것을 사유로 각각 벌금 89.7억달러, 14.5억달러를 부과하고 BNP에 대해서는 5년간 미국 내 외환거래 금지 (’14.6월, ’15.3월)
대만계 MegaBank에 대해 의심거래 미보고로 뉴욕금융감독청(NYDFS)이 벌금 1.8억달러 부과 (’16.8월)
□ 국내 은행 미국 지점 및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세탁 관련 검사 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
* 미 당국이 검사한 국내 은행 현지점포 수 : 4개(’13년) → 7개(’14.) → 11개(’15.)
ㅇ 구체적 법률 위반행위 외에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실효적 운용여부가 중요 검사 대상
- 금융회사 내규의 적절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무담당자 전문성 등을 중점 점검 → 미흡한 경우 벌금 등 제재 가능
□ 현지 금융회사들은 강화된 내부통제장치를 자체적으로 마련
ㅇ 자금세탁사건 연루 시 과징금 부과액 및 금융회사 평판 훼손 위험이 매우 크므로 법규 이상의 자체적 내부통제 장치 마련
< 금감원, 뉴욕 금융당국(FRB, NYDFS) 방문 면담 (’16.12.1일) >
□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금융회사 자체 독립적 감사* 활성화 등 본점 차원의 주의를 당부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자금세탁업무 부서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자금세탁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뉴욕 금융감독청 신규 지침*(‘Super intendent's Regulation Part 504’) 시행에 대한 대비 필요
* 고위험 자금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 준수에 대한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책임을 규정
3.주요업무계획
의심거래보고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모니터링 강화 유도
ㅇ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가 양적으로 급증*한 반면 질적 충실도는 미흡하여 심사분석업무(KoFIU)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
* STR 보고 건수(천 개) : (‘09) 136 → (‘12) 290 → (‘14) 501 → (‘16) 703
⇒ 금융회사 업무평가 시 보고 건수 가점제를 폐지하고, 금융회사 내부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
高위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등 검사 효율화
ㅇ FATF 국제기준은 국가 및 금융회사 차원의 위험평가시스템 구축운영을 전제로 한 감독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요구
⇒ ‘14년부터 구축해 온 은행증권 등 권역별 위험평가시스템*을 활용, 高위험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
* 은행 → 보험 → 증권상호금융사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중
금융권역간 제재기준 차이 조정 등 제재 효율화
ㅇ 검사수탁기관*별 제재기준이 상이하고, 제도 초기에 금융회사 협조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경징계(주의 등) 위주의 제재 관행
* 금감원(은행 등), 상호금융중앙회(단위조합) 등 10개 기관에 검사 및 일부 제재권한 위탁
⇒ 관련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제재기준을 제정하고, 위규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및 내부통제시스템 미흡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치 확대
上記 과제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全社的인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업계 의견 수렴
ㅇ (例示)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책임 명확화, 자금세탁위험 평가시스템 구축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중요 규율사항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반영하는 방안 등
低위험 고객 대상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상세내용 별첨)
ㅇ 자금세탁위험이 낮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고객확인절차를 수행하여 고객 불편 및 금융사 부담 가중
⇒ 低위험거래 유형에 대해 간소화된 고객확인절차를 적용토록 하고, 향후 업계 의견을 지속 반영하여 적용범위 조정 (특금법 개정사항)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유권해석 사례집 작성배포
*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을 확인하는 제도
ㅇ ‘16년부터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한 금융회사 실무종사자의 문의가 많은 상황
⇒ 유권해석 사례집을 작성배포하여 현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
민간자격제도 도입 등을 통한 전문가 육성기반 마련
ㅇ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관련제도의 이해와 의심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됨
⇒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교육을 확대하여 금융 현장의 자금세탁 방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금융기관의 위험기반(RBA) 자금세탁방지체계 정착 유도
ㅇ 금융기관의 위험기반(Risk-Based Approach)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검사점검 강화 (필요시 KoFIU와 공동점검 실시)
全업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 지속 실시
ㅇ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전체 업권을 대상으로 임점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 ’16년중 은행(7), 증권(4), 보험(4), 저축은행(6), 여전사(2) 등 23개 금융회사 검사 실시
- 특히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적정성(내용, 시기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독 및 지원 강화
ㅇ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해외점포 관리·감독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ㅇ 업무설명회교육 등을 통해 해외감독당국의 감독·검사 동향, 검사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