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의개요
□ 1.20(금)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민관합동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ㅇ「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방안」과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2017년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017.1.20(금), 14:00~15: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 석 자 ㅇ 정부부처 : 금융위원회, 기재부, 교육부, 행자부 등 ㅇ 유관기관 :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금융투자자보호재단,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ㅇ 전문가학계 : 한국소비자원, 한국금융연구원, YWCA ㅇ 금융업계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
Ⅱ.「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방안」 주요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 가계부채 증가*, 노후자산부족** 등이 사회경제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합리적 금융이용을 위한 교육 필요성이 지속 제기
* 가계대출(조원): (’13년) 961 (’14년) 1,025 (’15년) 1,139, (’16.3Q) 1,228
** ’14년기준 은퇴연령층(66세이상)의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 비중은 49.6%로 OECD 국가(평균 12.4%) 중 가장 높은 수준(OECD)
□ 금융부채금융사기 위험이 높거나, 새로운 금융서비스 활용에 소외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교육도 요청되는 상황
* 취약계층(다문화, 탈북민, 저소득층 등)은 금융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
2. 주요 내용
신용관리 교육 강화
ㅇ 사회초년생, 학자금대출 연체자, 정책금융상품 이용자 등 신용하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을 선별하여 교육 확대
◈ 신용관리 교육 확대 대상
미소금융햇살론 이용자 일부 →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이용자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25세 이하 신용카드 연체발생률 2% 이상)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 주요 교육내용 예시 신용관리 및 재무교육, 신용회복지원 제도 등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과다사용과 대출금 연체의 위험성 등 안내 |
온오프라인을 통한 노후대비 교육 체계화
ㅇ 노후행복설계센터*(전국 약 50개소)를 통해 개인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노후대비 교육프로그램 및 맞춤형 상담 기능을 강화
* 노후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전국 약 50개소의 센터(신용회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운영 중
ㅇ ‘통합연금포털’ 등 연금포털*의 연금가입 정보를 활용, 온오프라인을 통한 노후자산진단 및 재무설계 지원 활성화
* 국민퇴직주택개인연금 등 정보를 모두 연계하여 가입자가 그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포털서비스 (100lifeplan.fss.or.kr, csa.nps.or.kr)
청소년 및 대학생 금융교육 활성화
ㅇ 내년부터 반영되는 고교 교육과정에 금융컨텐츠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타 교과목(국영수 등) 연계 확대 또는 독립교과 신설 등 연구 추진
◈ 2015 개정 교육과정(’18년 고1부터 순차 적용) 중 금융관련 주요내용
통합사회 : (신규) 생애 금융 설계, 자산관리 원칙 등 포함 기술가정 : (기존) 소비생활 등 → (개편) 재무 설계 관련 내용 추가 실용 경제 : (기존) 자기 책임 원칙, 신용 관리, 예금자 보호 제도 등 →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연금 관련 내용 추가 경제 수학 : (신규) 연금, 이자율, 소득, 할인율 등 포함 |
ㅇ 대학 내 실용금융 강좌 개설 확대, 지역 내 금융회사 네트워크(1사1교* 연계, 교내지점 등)을 통해 체험형 교육** 을 위주로 운영
* 금융사 지점이 인근 학교와 금융교육 자매결연(5천여개 운영 중)
** 금융유관기관 및 금융체험관 방문, 투자체험, 보드게임, 금융 빅게임 등
금융소외자 교육 확대
ㅇ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상담 접점으로 활용
* 지자체를 단위로 고용복지+센터를 운영하여, 고용복지 관련 서비스기관이 한 장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하여 제공(’14년~)
ㅇ 취약계층의 물리적언어적 애로를 고려한 맞춤형교재(오디오북, 외국어 교재 등) 개발, 복지시설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교육 추진
新금융서비스 이용 교육
ㅇ 핀테크 업체*와 금융교육기관간 MOU 체결 등을 통해 핀테크 업체가 직접 전자 금융 서비스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
* 모바일 지급결제,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자산관리 시스템 등 개발업체
ㅇ 취약계층이 노출되기 쉬운 전자금융사기(스미싱파밍피싱 등) 예방과 새로운 금융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교육도 확대
(추진체계) ‘금융교육협의회’ 구성역할을 법제화(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하는 등 금융교육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추진체계 정비
(인력양성)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교사연수 등 기회를 활용하여 체험형 금융 교육방식을 안내하는 등 금융교육 역량을 강화
* 전문강사 양성연수 수료, 교육 경력, 교수법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강사에 인증을 부여 (금감원, '15.9월~)
(네트워크) 기관별 교육자료 및 강의신청 등을 금융교육관련 종합포털로 통합하여, 수요자들의 정보 접근과 선택이 쉽도록 개선
3. 향후 계획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방안」에 맞추어 기관별 교육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ㅇ ‘범금융권 금융교육협력단’*에서 기관별 교육현황을 정기 점검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게 ‘선택과 집중’하는 방식으로 개선
*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금융교육기관, 금융회사 등이 ‘1사1교 프로그램’ 등 금융교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협력하는 네트워크
□ 차기 ‘금융교육협의회’(‘17.하반기 예정)에서 기관별 이행상황 점검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 우수 사례‘ 홍보 및 공유 등 추진
< 참고1 > 2017년 금융교육협의회 모두 발언
< 참고2 >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