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17.1.23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출범을 준비 중인 판교의 ‘카카오뱅크 설립준비 사무실’을 방문하여
* ’15.11.29일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 → ’17.1.6일 본인가 신청
ㅇ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현장간담회를 통해 실무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함
※ 현장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 `17.1.23(월) 15:00∼16:00 / 카카오뱅크(판교 H스퀘어 S동)
주요 참석자(10명 내외)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행과장,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설립준비 담당 임직원 등 |
2. 간담회시 부위원장 주요말씀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ㅇ 우리 금융 산업의 시금석이 될 2개 인터넷전문은행이 금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 [케이뱅크] ’16.12월 본인가 완료 / [카카오뱅크] 1분기 중 본인가(목표)
ㅇ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첫 걸음을 위해서는 꼼꼼하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을 언급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의미가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차별화된 플레이어의 진입”에 있음을 강조하였음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 보다 낮은 결제송금 수수료와 높은 예금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 상거래통신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신용평가 체계를 통해 제2금융권을 이용하던 중저신용 서민층을 10% 내외의 은행 중금리 대출*로 포용할 수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후 3년간 약 25만명에게 약 7,240억원, 10년간 총 3.6조원 수준의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 수립
이종 DNA를 지닌 인터넷전문은행은 IT 기술(플랫폼)과 융합된 간편결제송금, 모바일 자산관리 등 창의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주도하여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가 되어야 함
□ 이어,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특히 유념하여 설립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조기 출범도 중요하지만, “금융은 신뢰가 생명”인 만큼, 초기에 사소한 전산문제, 소비자 불만민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정확한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함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예금출금대출 등 제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 기존 금융거래 보다 어떤 점에서 나아질 수 있는지 등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다져주기 바람
현장에서 자유로운 근무문화를 본 것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과중심 문화,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문화를 토대로 경쟁과 변화를 선도해 주기를 당부
□ 정부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설립되고,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밝힘
ㅇ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사례와 같이, 창의적인 IT기업이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경영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임
ㅇ 금융위금감원 합동의 ‘실무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은 계속 듣고 즉시 조치해 나갈 예정임
□ 이어서, 참석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 애로사항 등을 제시하였음
ㅇ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같이 우리도 I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은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ㅇ 전산구축이나 신용평가모형 설계 등의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관련법규 적용 여부수준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실무지원 TF 등을 통해 관련법규 해석 등을 신속히 논의조치 예정
3.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꼼꼼한 인가심사*를 거쳐 카카오뱅크 본인가를 결정할 계획(1/4분기)
* 여신리스크소비자보호자금세탁내부통제 부문 내규설비구축 등 적정성 확인 및 IT 관련 내규시스템 적정성 확인 등
ㅇ 카카오뱅크는 본인가 이후, 상반기 영업개시 목표로 설립준비 중
□ ’16.12월 본인가를 받은 케이뱅크의 경우, 역시 같은 취지로 시스템 안정성과 운영점검 등을 꼼꼼하고 충분하게 거친 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논의와 설득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
* 은행법 개정안 2건(강석진의원 및 김용태의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3건(정재호의원, 김관영의원 및 유의동의원) 기 발의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