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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정보를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하여 채무자의 불합리한 대출을 방지하고, 개인회생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02-01 조회수 : 7133
담당부서신용정보팀 담당자진형구 사무관 연락처2100-2623

1.배경

□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 수*와 회생신청자가 보유한 신용 대출금액**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회생신청자 수 : (‘11년) 6.5만명 → (‘13년) 10.6만명 → (‘15년) 10.0만명

** 회생확정시 평균 신용대출액(28개 금융사, KCB) : (‘11년) 2.5천만원 → (‘14년) 3.1천만원

 

개인회생정보는 현재 회생신청 이후 최장 1년 이상 경과된 시점(변제계획 인가시)에 신용정보원에 등록·공유됨에 따라,

 

회생신청인의 채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회생결정의 최종 확정 전에는 회생신청 사실을 상당기간 알 수 없는 상황

 

*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회생신청 후 법원의 금지명령 등을 통보받아 사전에 인지 가능

이에 따라, 회생정보가 금융권에 늦게 공유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회생신청 이후 신규대출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

 

* ‘12~‘14년도 28개 금융사 고객 중(KCB 집계) 회생신청 후 신규 대출자는 75,000명(회생신청자의 45.8%), 대출잔액은 9,890억원(회생신청자 대출총액의 19.8%)

 

‘15년 샘플조사(2개사)에서도 회생신청 후 신규 대출 비중은 46.8%(8,175명/17,468명) 수준

 

 특히, 악덕 브로커의 권유 등에 따라 신규 대출을 받은 이후 회생결정시까지 고의로 이를 갚지 않고 회생결정 확정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거나,

 

 회생절차가 취소되어 더 큰 빚을 지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2.확대방안

(정보공유 시점) 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을 개인회생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시점*(통상 신청 후 1주일 이내)으로 선행 조정

 

* 채무자 재산에 대한 법원의 보전처분, 금지명령, 중지명령 시점

 

유권해석을 통해 회생절차 중 재산동결명령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동 정보의 등록·공유 근거를 마련*

 

* 현재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규정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상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을 ‘변제계획인가 결정’으로 한정하여 해석해 왔던 측면

 

(정보공유 방식) 신청자의 채권 금융회사는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등 재산동결명령을 받은 즉시 신용정보원에 동 사실을 등록하여 금융권에 공유*(신용정보원에 등록 중인 대부업권 포함)

 

* 회생절차가 취소되는 경우(회생신청 취하, 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 등), 채권 금융회사에 동 사실이 통보되므로 공유정보의 즉시 해제도 가능

 

ㅇ 다만, 회생결정이 최종 확정 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CB사 신용등급에는 반영하지 않고,

 

ㅇ 회생절차 진행 중 불합리한 대출 방지 목적으로만 한정적으로 활용

 

3.기대효과

(개인회생제도 악용사례 방지) 개인회생 브로커 등을 통한 리한 대출 및 고의적인 면책 시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회생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고,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는 선의의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회생제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합리적 여신심사) 금융회사 등이 여신심사시 불필요·불합리한 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고,

 

반드시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들에 대하여 보다 원활한 대출 공이 가능

 

(과도한 채무 예방) 불필요한 대출 실행 후 회생 절차가 취소되어 추가적인 채무까지 떠안게 되는 채무의 악순환을 예방하고,

 

ㅇ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채무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4.향후계획

‘17.2월초 금융위 유권해석을 실시하여 금지명령 등 재산동결 명령이 신용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함*

 

* 향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통해 금지명령 등 재산동결명령이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

 

신용정보원의「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하여(2.7일), 인회생정보의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 후 4.1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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