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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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00-2611
□ (추진배경)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17.1.5)」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17.1.16)」의 후속조치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함
*규정변경예고 기간 : ‘17. 2. 3. ~ 3. 15.(40일간)
□ (주요내용)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미소금융의 지원기준을 현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6등급 이하인 자”로 완화하고자,
ㅇ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지원대상자 요건*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6등급 이하”로 변경
*신용등급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
□ (향후일정)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1분기中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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