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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2017-02-20 조회수 : 43447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조남훈 사무관 연락처2100-2631

. 개 요

 

2.17(금)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ㅇ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장애인의 금융이용 애로에 관한 현장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개요 >

▣ 일 시 : 2017.2.17(금), 14:00~15:30

 

▣ 장 소 : 이룸센터 회의실(여의도)

 

▣ 참 석 자

 

ㅇ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애인단체*, 장애인 및 부모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ㅇ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유관기관/단체

 

. 주요 논의내용

 

1. 추진배경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08.4월)등을 계기로 그간 금융권에서는 장애인 금융이용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확대*해 왔음

 

*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13.2월, 인권위 협업), 시각장애인용 음성 OTP 서비스 개시(’14.11월), 청각장애인 인터넷상담 실시(’11.11월)

 

다만, 정책이 단편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수요자 체감도가 낮고* 장애인의 금융이용도 저조**한 것으로 파악

 

* 장애인 금융차별 진정건수(인권위): ('13년) 55건→ ('14년) 62건→ ('15년) 82건

 

** (예) 장애인의 보험계약시 차별을 받은 응답자가 45.4%에 달하며, 장애인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42.5%로 비장애인(75.8%)보다 현격히 낮음

 

출, 카드발급, 보험가입 등 금융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 장애인 금융접근성 애로 관련 사례 >

 (대출) 뇌병변·시각 장애인 A씨는 인터넷으로 대출을 접수한 후 창구방문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던 중 금융기관에서 신청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출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

 

 (카드) 청각장애인 B씨는 카드사에 가족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인 확인을 위한 음성통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카드발급 거절

 

 (보험) 초등학교 교사가 체험학습 진행을 위해 단체 보험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학생들이 발달장애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

 

ㅇ 장애인이 모바일ATM을 이용하거나, 직접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여건*

 

* (예) 좁은 출입문, 층간이동 시설 미비 등으로 지체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이 높지 않고, 점자보안카드·확대경·보청기 등 금융편의 제공이 부족

 

2. 주요 건의사항

 

□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에서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하면서, 금융당국의 관심과 개선을 요청

 

ㅇ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제한차별 관행 개선*, 장애인 부양 신탁 규정의 개정** 등을 건의함

 

*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13.2월~) 구체화체계화

 

** 장애인부양 신탁시 증여세 면제(현재 5억원) 한도를 저금리 상황을 감안하여 확대하고, 원금인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요청

 

ㅇ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은 본인확인을 위한 ARS 인증방식이 불편하였고, 은행 지점을 방문하였을 때 수화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

 

ㅇ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ATM 기계 접근이 어렵고, 은행에 경사로가 없거나 창구 높이가 높아 불편하였다는 사례를 언급함

 

□ 이에 대하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등 금융권의 애로해소 노력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장애인의 금융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 개선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발언

 

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금년 중 장애인단체 및 금융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장애인들의 금융접근성 개선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

 

ㅇ 우선,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TF*'를 구성하여, 장애인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 애로사항 등 조사(3월중)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장애인단체 등

 

<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추진계획 >

 (조사대상) ①수요자 조사(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②금융권 대상조사(은행, 보험, 증권, 여신전문회사 등 全 금융업권)

 

 (조사방법 및 내용) 현장점검(금감원) 면접조사(금융연)를 실시하고 장애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사시 장애인단체 참여

 

 장애인 대상조사(금융연구원, 장애인단체): 장애인 1000명 대상, 1:1면접

 

- 표본선정 : 장애인구, 유형 분포에 따라 시도별 샘플링 조사

- 조사내용 : 대출, 신용카드발급, 보험가입 등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 여부

 

 금융기관 대상 조사(금감원): 전 금융권 총 64개사

 

- 조사내용 : 장애인이 모바일ATM을 이용하거나,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조사

 

 (추진일정) 장애인 대상조사(표본선정, Pre-test(2월) → 면접조사(3월)), 금융기관 대상 조사(서면조사(2월) → 현장조사(3월))

 

ㅇ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한 차별 관행이 발견될 경우 이를 개선고, 장애인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인프라 보완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상반기 중) 후 실행해 나갈 계획

 

< 참고 >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모두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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