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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로 업무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드립니다.
2017-02-20 조회수 : 6759
담당부서현장점검팀 담당자김경호 사무관 연락처2100-2523

1.추진경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업무활동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혁신유도하고자 ‘비조치의견서’ 일괄회신을 추

 

※ ‘비조치의견서’ 제도 의의

 

  :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법령 등에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

 

 유용성 :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영업행위의 법적 공백이 있거나 적법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 감독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확인하여 규제리스크를 제거하고 금융혁신을 도모

 

 ’16.12월부터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83건의 요청서를 접수하여 내용에 따라 각각 비조치의견서, 법령해석, 대상제외 사항으로 분

 

58건(비조치의견서+법령해석)의 법적 불확실성해소

 

 구체적개별적 행위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불투명하여 감독기관의 제재조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비조치의견서(40건)

 

 법령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필요한 경우 → 법령해석(18건)

 

 법규개정 또는 타기관 소관 법규와 관련된 경우 → 대상제외*(25)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제2조 제2호 및 제4조 근거

 

2.회신내용

1. 장애인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를 대리인에게 발급하는 행위

 (요청내용) 장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접근매체(보이스 OTP)신규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발급을 허용할 필요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2항 제3목

 

장애인 접근매체 대리발급 민원제기 사례

 

 민원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보이스OTP 교체발급을 요청

 

 민원인은 선천적 시각장애로 필기방법을 배우지 못해 자필서명이 불가하며, 거동이 불편하여 영업점 방문이 어렵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

 

 당시 해당 은행에서는 관련 법규를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접근매체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을 이유로 대리발급 불허

 

 (검토결과) 적법한 위임행위(인감날인 위임장 등)에 따라 대리권이 수여 경우 대리인 의한 본인확인을 통해 접근매체 발급 가능

 

2. 영업점 창구 내 전자서식 시스템을 활용한 고객 작성정보 재활용

 (요청내용) 고객이 영업점에서 2개 이상의 계좌(보통예금, 정기적금) 신규개설하는 경우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은행거래신청서상의 고객 작성 항목최초 한번만 작성하고, 재활용 가능한지 여부

 

※ (예) 보통예금 개설시 은행거래신청서에 작성한 정보(서명, 날인, 주소, 전화번호 등)를 이후 적기적금 가입시 은행거래 신청서에 재사용

 

 서명날인이 수차례 필요한 장표의 경우 고객이 작성한 첫 번째 날인 정보를 나머지 필수 항목에 자동으로 채움 처리 가능 여부

 

 (검토결과) 고객정보의 재사용 및 자동 채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루어지고, 사전에 이에 대한 고객의 명확한 동의의사를 확인여 분쟁소지가 없다면 동 방법으로 조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

 

3. 은행이 마케팅을 목적으로 상품권 제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의무

 (요청내용) 은행이 준법감시인이 사전에 마련한 내부통제기준에 의 불특정다수고객에게 3만원 미만의 상품권 제공준법감시인 보고 및 자료제공생략 가능한지 여부

 

은행이 마케팅 목적으로 3만원 미만의 ‘물품’을 제공시 불건전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3만원 미만의 ‘백화점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으로 보고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할 필요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검토결과) 지급 상품권의 ‘범용성’을 기준으로 판단

 

 구입 가능한 물품이 한정된 경우(범용성이 낮음) : 해당 상품권을 ‘물품’으로 간주하여 준법감시인 보고 등을 생략 가능

 

 다양한 물품구입이 가능한 경우(범용성이 높음) : 해당 상품권을 ‘금품’으로 간주, 준법감시인 보고 등 필요

 

4. 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으로 펀드를 입고하는 행위

 (요청내용) 금융회사에서 펀드 이벤트를 진행, 신청자에 한해 경품으로 해당 고객의 펀드계좌에 투자자확인서나 설명서교부 없이 펀드를 입고시켜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결과) 투자설명 등의 절차를 거쳐 이미 개설된 펀드계좌대해 투자자확인서나 설명서 교부 없이 추가로 입고하는 것가능

 

ㅇ 다만, 새로운 펀드계좌에 입고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절차(투자자설명서 및 설명서 교부 등)별도로 거쳐야 함

 

5. 투자자문업체로부터 일임형 ISA상품 운용 관련 자문을 받는 행위

 (요청내용) 자문업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업체로부터 일임형 ISA 상품의 운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결과) 일임형 ISA는 일임계약의 일종으로 일임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여타 일임계약과 동일하게 일임업자가 일임재산운용과 관련하여 투자 자문을 받는 것이 가능

 

※ 단,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3호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금지

 

ㅇ 이 경우 일임재산 운용이라는 본질적 업무와 관련된 업무위탁 행위에 해당되어 업무위탁보고필요

 

6. 계열사 內 보험사에 카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 수취시 신고 의무

 (요청내용) 신용카드 겸업은행이 고객들로부터 개별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인 보험사고객정보를 제공(마케팅목적)하고 그 대가업무촉진비를 수취하는 경우 부수업무 신고대상인지 판단 모호

 

공정거래법에 의거, 고객정보는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열사를 위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상 제공

 

 (검토결과) 해당 행위는 은행업감독규정(제25조의2 제3항 제1호) 겸영업무 신고대상인 ‘신용정보 서비스’에 해당

 

7. 여신전문회사 대손인정대상 채권범위에 해지된 렌탈채권 포함 여부

 (요청내용) 렌탈채권이 기한이익상실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지된 경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2조 제1호) 근거하여 ‘미수금’으로 보고 동 채권의 상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검토결과) 기한이익상실 등의 사유로 렌탈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렌탈료를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추정손실’로 분류한 경우 대손인정 가능

 

 

3.향후계획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 회신대상(58건)은 ‘금융규제 민원포탈* 시스템을 통해 최종 답변 예정

 

* 비조치의견서법령해석 요청‘금융규제 민원포탈’을 통해 상시 가능하며, 해당 포탈에서 기존 비조치의견서법령해석 요청 사례 확인 가능

 

그 밖에 제도개선과제 등 회신대상에서 제외된 사항(25건)금융개 현장점검반 ‘과제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 검토

 

앞으로도 반기별 1회 비조치의견서 일괄접수 및 회신 추진*을 통해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 ‘16.2월7월, 총 885건 그림자규제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일괄회신 旣 추진

 

현장점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굴하는 등 제도의 실질적인 효용성을 높이고, 금융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착근될 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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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0_(보도자료) 비조치의견서 검토결과_최종_fn.hwp (2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220_(보도자료) 비조치의견서 검토결과_최종_fn-hwp.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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