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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2017-02-22 조회수 : 12169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태현수 사무관 연락처2100-2962

1. 주요 내용

 

인터넷 포탈 등이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보험료를 조회하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보험업법 시행령 §102⑧ 신설)

 

'16.11.30일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에서 인터넷 포탈 업체가 자사 포털과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서비스 연계 계획*을 발표하면서

 

* 포탈 등에서 자동차보험 검색시 「보험다모아」의 실제보험료 조회 기능을 연계하여 보여주고, 보험사 홈페이지상의 온라인 전용상품 가입까지 바로 연계

 

 

- 자동차 보험료를 조회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요청한 바 있음

 

* 세부 차종,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 조회를 위해서는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불가피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 인터넷 포탈 등이 「보험다모아」와 서비스를 연계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보험료를 조회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개인정보보호법(§24의2)에 따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불가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특례 연장(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2, 감독규정 부칙 §2)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보험업법 상 방카슈랑스 규제의 특례 기간을 연장(당초 '17.3.1일 유예 종료 → '22.3.1일까지 재유예)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16.12.8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상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도 5년간 재유예(~'22.3.1)

 

금번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특례기간이 연장되는 규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농협 신경분리 추진('09.10.28.) 당시 농업협동조합에 소속되어 농협 공제상품을 모집하고 있었던 공제상담사 수준(544명) 만큼은 계속하여 농협생명손해보험의 상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2)

 

* (원칙)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임직원이 아닌 보험설계사를 둘 수 없음

 

 

농협생손보가 농협조합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물류비용, 시책비 및 교육비용 등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감독규정 부칙 §2)

 

* (원칙)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마케팅, 물류, 직원교육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함

 

농협조합이 모집하는 농협생손보 보험상품에 대해 방카슈랑스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감독규정 부칙 §3④)

 

* (사업비 원칙) 방카슈랑스 상품의 사업비는 일반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의 사업비 대비 저축성보험은 50%, 보장성보험은 70% 수준으로 책정 등

 

* (모집수수료 원칙)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추가 모집수수료 지급 제한, 다른 모집종사자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간 차별 금지 등

 

⑷ 농협조합은 농협생손보의 보험계약 유지, 관리 및 보험계약 대출 업무 수행 가능(감독규정 부칙 §3⑤)

 

* (원칙)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및 보험계약 대출관련 업무는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로서 위탁이 제한

 

2. 향후 일정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보험업감독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인터넷 포털과 「보험다모아」간의 연계 서비스는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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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추진-hwp.pdf (7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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