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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채무자 재기 지원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 간담회 개최
2017-03-06 조회수 : 1259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양병권 사무관 연락처2100-2992

1.개요

‘17.3.6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 논의한 제도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동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3.6(月) 10:00∼11:00 / 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10명)

- 금융위 부위원장, 중소서민금융국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상무,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금융연구원 구정한 박사

 

 

2.모두발언 요지

정부는 그동안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채무자에 대한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음

 

이러한 제도개선은 민간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서민·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공공기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1) 부실채권단순히 오랫동안 보유할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속히 조정하고 정리”해야 할 대상

 

2) 단기적인 회수실적 증대 못지않게,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기 지원”이 중요

 

3) 다중채무자의 경우, 개별적인 채무조정이나 채권관리 보다는 “채무자”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

현재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방식은 채무자에 대한 재기 지원에 미흡하고, 관리상 비효율도 적지 않음

 

 회수가능성 없는 경우에도 적기에 정리하지 못하고 장기간 보유

 

 경직적인 채무조정으로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한계

 

 기관별 제도差 다중채무자 채무조정이 어렵고, 형평성 저해

 

이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형식적인 회수와 보유”에서 “적극적인 조정과 정리”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함

 

 상각기준을 정비하여 회수가능성 없는 부실채권은 적기에 상각하고, 상각채권은 전문기관인 캠코에 매각하여 일원화 관리

 

 채무조정, 추심회수, 시효관리 등 관리 과정별로 각 기관이 도입·운용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채무자 재기 지원을 강화

 

 채권관리 직원 면책근거 마련, 채무조정 성과 반영, 통합 부실채권 통계시스템 구축 인센티브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병행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에 기여하는 한편, 각 기관은 업무중복 비효율을 제거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제도개선 방안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기관장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하며,

 

특히, 핵심 과제인 상각채권 일원화 관리금융공공기관간의 상호 긴밀한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

 

정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함

 

3.제도개선 방안

가. 추진배경

 

(현황)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가계+개인사업자) 부실채권 규모는 ‘16년말 현재 약 25조원이며, 관련 채무자는 약 70만명

 

대부분 무담보채권이며, 상각된 채권11.2조원(비중 : 45%*)

 

* 은행권(부실채권 중 상각채권 비중 77%)에 비해 상각채권 비중 낮음

 

<금융공공기관 보유 개인 부실채권(조원, 만명, ‘16년말)>

 

보증

매입

합계

주금공

신보

기보

농신보

캠코

예보(KR&C)

부실채권

2.2

3.1

1.0

5.3

10.9

2.3

24.9

채무자

12.8

8.0

1.0

11.9

14.4

23.7

71.8

 

(문제점) 그동안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방식이 채무자에 대한 재기 지원에 미흡하고, 관리상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

 

 모호한 상각기준으로 인해 장기 연체되어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적기에 상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

 

* (은행) 연체후 1년내 상각 (금융공공기관) 기관별로 상각에 3∼10년 이상 소요

 

→ 채무자가 신용회복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조정 효과가 반감*되고, 채권관리 비용이 지속 발생하는 등 비효율 야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상각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원금감면이 안됨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있으나, 채무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소극적·경직적 운용 등으로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한계

 

- 취약계층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도 관행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

 

* 소멸시효(5년) 도래시 소송 등을 통해 10년 연장 → 15년 이상 지속 추심

 

 다중채무자의 경우, 기관별로 관리제도 이해관계의 차이 등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채무자간 형평성 문제기관간 역할 중복에 따른 비효율 발생

 

다. 기대효과

 

(채무자) 상환의사·능력 있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화,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과도한 장기추심에 따른 부담 경감

 

(채권기관) 상환의욕 고취를 통한 회수율 제고, 채권 장기보유에 따른 부담 완화 및 부실채권 관리 조직인력의 핵심역량 집중

 

향후,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비금융공공기관의 대응여력을 사전 확보

 

(국가·사회) 재기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부실채권 장기·중복관리에 따른 사회적비용 최소화 및 누증 방지로 재정부담 완화

라. 향후계획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각 기관별 내규개정을 ’17.6월말 까지 조속히 마무리(별도의 입법조치는 불요)하여 ‘17.3분기 부터 시행

 

 상각채권의 캠코 매각은 ’17.6월말 까지 매각 규모, 매각 가격 등을 각 기관간 협의하여 마련하고 ‘17.하반기중 1차 매각 시행

 

 금융공공기관 통합 부실채권 통계 시스템은 ‘17.6월말까지 주요 통계항목 확정 → 시범 테스트 등을 거쳐 ’17년말까지 구축 완료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협의회를 ‘17.2분기 중 개최하여 개선방안 추진 현황 및 상각채권 캠코 매각 현황 등 점검 (매년 2회 정기 개최)

 

<참고1> 기대효과 (제도개선 예상사례)

<참고2> 주요 Q&A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 2>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금융 용어 설명>

부실채권 :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이 연체된 채권으로 여신기관은 통상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며, 보증기관 연체된 채권을 대위변제하고 보유한 구상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

 

상각채권 :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는 절차를 대손상각이라고 하며, 대손상각된 부실채권을 상각채권으로 분류 (금융공공기관은 통상 ‘특수채권’으로 표현)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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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도자료_별첨1_부위원장 모두발언-hwp.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보도자료_별첨1_부위원장 모두발언.hwp (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보도자료_별첨2_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hwp (1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보도자료_별첨2_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hwp.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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