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머니투데이‘17.3.8일자 금융위 거래증거금제도 급제동 제하의 기사 관련
2017-03-08
조회수 : 662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동현 사무관
연락처2100-2654
< 보도내용 >
□ 머니투데이는 2017.3.8.(수) 금융위 ‘거래증거금제도’ 급제동 제하의 기사에서
ㅇ “한국거래소가 오는 9월 도입하려는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와 관련, 증권업계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ㅇ “금융위원회는 최근 거래증거금 제도 도입 여부와 방식을 다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거래소에 전달했다“고 보도
< 사실관계 >
□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는 국내 파생상품시장 및 해외 주요국 증시에서 이미 도입ㆍ운영 중인 제도로서, 국내 증권시장에는 아직까지 미도입*
* IMF도 우리나라 증시의 거래증거금 제도 미비를 국제기준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하고 도입을 권고
□ 거래소는 약 2년간(‘15~’16년) 회원사 설명회 및 의견수렴 과정등을 거친 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거래소규정 개정안을 금융위에 상정, 의결*(‘16.12.28)하였으며,
* 시행시기 : 거래소 세칙에서 정하는 날(전산개발 소요기간 감안)
ㅇ 현재 구체적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거래소 회원사들과 협의중에 있음
□ 금융위는 거래소가 추진하는 이러한 거래증거금제도의 도입여부와 관련하여 재검토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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