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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서울경제(17.3.9일자) “시장친화라더니 은행 팔 비틀어 채권값 후려치기 비판”제하 기사 관련
2017-03-09 조회수 : 821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나혜영 사무관 연락처2100-2832

< 보도 내용 >

 

□ 서울경제는 2017.3.9.(목) “시장친화라더니...은행 팔 비틀어 채권값 후려치기 비판” 제하의 기사에서,

 

“은행들은 획일적으로 구조조정 기업 채권 가격을 후려치는 것은 시장 친화가 아닌 구조조정을 내세운 ‘은행 팔 비틀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라면서 계약의 첫 번째 요소인 ‘가격’에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ㅇ “시중은행 기업금융 관계자는...”구조조정 기업의 매각가는 계약 당사자가 협상한 끝에 나오는 것이지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설정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고 보도

 

 

 

< 사실 관계 >

 

독립적 평가기관을 통해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ㅇ 구조조정채권의 매도자 매수자가 채권의 가치과대 과소평가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 제3의 독립적 기관 통해 채권가치 평가적정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융당국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채권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채권은행에 구조조정채권의 매각을 강제하는 것이 아님

 

구조조정채권에 대한 채권은행 자체 평가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며,

 

ㅇ 검증 결과, 채권은행이 평가한 가치와 독립적 기관이 평가가치가 과도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해당 은행의 충당금 적립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독당국이 점검할 수 있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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