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서울경제는 2017.3.9.(목) “시장친화라더니...은행 팔 비틀어 채권값 후려치기 비판”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은행들은 획일적으로 구조조정 기업 채권 가격을 후려치는 것은 시장 친화가 아닌 구조조정을 내세운 ‘은행 팔 비틀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ㅇ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라면서 계약의 첫 번째 요소인 ‘가격’에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ㅇ “시중은행 기업금융 관계자는...”구조조정 기업의 매각가는 계약 당사자가 협상한 끝에 나오는 것이지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설정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고 보도
< 사실 관계 >
□ 독립적 평가기관을 통해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ㅇ 구조조정채권의 매도자 매수자가 채권의 가치를 과대 과소평가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 제3의 독립적 기관을 통해 채권가치 평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며,
ㅇ 금융당국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채권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채권은행에 구조조정채권의 매각을 강제하는 것이 아님
□ 구조조정채권에 대한 채권은행 자체 평가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며,
ㅇ 검증 결과, 채권은행이 평가한 가치와 독립적 기관이 평가한 가치가 과도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해당 은행의 충당금 적립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독당국이 점검할 수 있다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