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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증선위]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2017-03-24 조회수 : 12555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00-2693

1.감리착수 배경 및 경과

□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이 ’15년 반기 대규모 손실을 공시하였고, 삼정회계법인실사 결과, 추가 부실발견되면서,

 

‘15.12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감리착수한 후 ’특별감리 T/F‘구성하여 감리진행(’15.12월~)

 

대우조선해양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감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2.21~22일 감리위원회 및 2.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논의

 

ㅇ 특히,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제재부과에 앞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 3월중 총 3차례 감리위원회(1회)·증권선물위원회(2회) 추가 개최하여 심도 깊게 제재안에 대해 논의·심의하였음

 

- 특히 검찰수사 결과를 참고로 한 증거기반하여 사실관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조치수준결정하였음

 

2.감리결과 증선위 조치 및 근거

1.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2017. 3. 24일 임시 제2차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감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안진회계법인 대하여 금융위원회일부 업무정지 건의조치를 하였음

 

※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개요

 

 금융위 의결일로부터 1년간 2017 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 금지

 신규감사 업무 금지 대상기업(참고1)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 감사차수 1~2년차 회사는 제외 외감법에 따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 또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동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

(2017. 2. 23일 임시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부과(1,600백만원)

 

** ‘14년 감사조서를 위조한 뒤 동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16.3월)한 사실이 있어 거짓자료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20백만원)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조치를 하였음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일부 업무정지 치수준은 「자본시장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될 예정

 

※ 감리결과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붙임 참조

 

 

2.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부과 사유

 

 안진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담당 파트너, 부대표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하였고,

 

ㅇ 동 법인 품질관리실감사품질 관리를 형식적으로 수행하여 감사팀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 위반을 묵인하는 것을 방조

 

 6년간(‘10~’15년)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으로서 장기간 同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방조하여 감사인으로서의 기본 책무저버렸고,

 

감사 품질관리 시스템도 적절히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감사가 자체적으로 전혀 시정되지 않고 지속되었음

 

 외감법상 업무정지 요건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에 업무정지를 건의

 

 회계부정 가담 정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미친 영향, 회계법인이 감사업무에 적합한 시스템 보유 정도, 위반의 중대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과 대상은 금융위 의결일로부터 1년간 2017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를 정지하되, 회사의 범위를 주권상장법인(코스피/코스닥/코넥스), 외감법에 따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회사, 금산법상 금융기관으로 결정

 

 

3.업무정지 조치와 관련된 기업애로 해소 대책

 

◇ 안진 제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시점검팀」을 구성하여 운영중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2.13일 Kick-off 이후 총 6회 회의 개최)

 

1. 안진회계법인이 감사중인 회사의 안진 감사 가능 여부

 

(안진 감사 3년차 상장회사·금산법상 금융기관) 2017 회계연도 감사업무를 안진이 수행할 수 없으므로 감사인 변경 필요

 

업무정지 개시일 이전에 17회계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안진과 旣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감사인을 교체해야 함

 

(안진 감사 1~2년차 상장회사) 동 회사들은 안진과의 감사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로서 안진이 계속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다만, 감사인 해임사유인 ‘소속 회계사 등록취소’가 발생한 바, 감사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3월말까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교체 가능

 

관련 규정

 

(외감법 제4조의2) ② ... 회사는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외감규정 제9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감리결과 감사인이 업무정지... 감사인 지정제외를 받거나 소속 공인회계사가 등록취소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또한, 감사 1~2년차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상 금년에 신규감사를 체결(3년단위)한 경우 이는 신규감사 업무 수행대상으로 보아 감사인 교체 필요

 

2. 법정기한 내 감사인 선임을 하지 못한 경우 처리방안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함

→ 다만, 안진회계법인과 계약을 추진했으나, 이번 제재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선임기한이 부족할 수 있음

 

* 기한내 선임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 지정 등 제재

 

(감사인 선임기한 관련 특례) 이번 안진 제재로 인해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을 사실상 연장 운영실무지원

 

 (선임기한 사실상 연장) 기한내(~4.30일) 감사계약 미체결에 따른 법정 지정기준일(6.1일) 전까지만 감사인을 선임한다면 지정을 하지 않도록 함(감사인 선임기한이 4.30→5.31일로 사실상 1개월 연장되는 효과 발생)

 

 (기한내 미선임 회사 지원) 감사인 선임에 애로를 겪는 회사에 대해서는 한공회에서 비교적 적합한 감사인을 추천(강제 지정은 아님)토록 하고,

 

- 한편, 연장기한 내(~5.31일)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한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에 있어 정상참작 예정

 

⇒ 감사인 선임과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 제출은 원칙적으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안진 업무정지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연장 허용

3.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제출 관련 어려움 해소방안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내에 사업보고서를, 분·반기 종료후 45일 내에 분·반기보고서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과 함께 제출해야 함

 

* 기한내 미제출시 과징금, 형사처벌, 거래소 시장조치(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이번 안진회계법인 제재로 인한 감사인 변경 등의 사유로 감사·검토보고서의 작성이 늦어져 제출이 지연될 가능성

 

(제출기한 연장 허용) ’16년 안진 감사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특례사항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제출기한 연장 허용

 

※ 안진과 계약후 해지를 통해 감사인을 재선임한 회사에 한해 12월 결산법인의 분기보고서 제출을 최소 1개월 이상 연장

 

 (행정제재 면제) 이번 제재로 인해 금감원에 정기보고서를 지연제출시 위반에 고의·과실이 없는 바, 과징금 검찰고발 조치를 면제

 

 (시장조치 면제)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에 감사(검토)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유가 회계법인 업무정지로 인한 경우 거래소 시장조치를 최소 1개월 유예(3월중 거래소 시행세칙 개정 예정)

 

 (금감원 사전협의) 회사는 감사인인 안진의 제재로 인해 감사보고서 등이 적시에 확보되지 않아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금감원과 사전협의

 

4.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감사시장 모니터링 및 기업애로 해소

 

▣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을 콘트롤타워로 하여 안진 감사대상 기업의 애로 등을 모니터링하고, 밀착형·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

 

 (품질관리 감리) 안진회계법인 정상운영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금감원에서 동 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 즉각 착수 → 현장 모니터링 강화

 

 (상담창구 마련) 안진 고객사들이 감사인 변경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설명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각 협회 내 상담센터 운영(→ 참고2)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상협 / 코스닥 상장법인 → 코협 /코넥스 상장법인·비상장회사 → 한공회

 

 (분쟁조정위원회) 회사-감사인간 직무상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한공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유도

 

※ 아울러, 전기-당기 감사인간 감사의견상 이견 발생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원 중재기구 설치 추진

 

 (설명회 개최) 안진 제재 이후 시장안정화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설명할 수 있도록 필요시 회사 및 회계법인에 대한 설명회 개최

 

 일시/장소 : 4.6일(목) 15:00~16:00 / 금감원 대강당

 

 발표자 : 금감원 회계심사국장

 

 주요 내용 : 안진 제재 이후 시장안정화 대책

<용어 설명>

 

손해배상공동기금 : 감사인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기금

 

□ 감사인선임위원회 : 감사, 사외이사, 주주 등으로 구성된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 선임 사전 승인기구로서 현재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 선임시 동 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시 감사위원회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봄)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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