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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서민금융이 되겠습니다.”
2017-04-03 조회수 : 9467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00-2611

1.회의개요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17.3.31일 금감원, 진흥원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정책 수립 및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하여 진흥원內 설치

 

ㅇ ‘17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 관련 세부 방안을 논의확정

 

< 2017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7년 3월 31일(금) 15:30 / 금융위원회 중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여신금융협회 회장, 농협상호금융 대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 최현자 서울대 교수,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2.주요 논의내용

1)모두 발언 요지

정은보 부위원장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바로 서민취약계층 분들이라며,

 

최근 국제적으로도 금융의 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논의가 활발한 바,

 

ㅇ 우리나라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

 

부위원장은 올해 서민금융정책보다 적극적인 포용성 확대 위하여, 서민상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확대하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출발의 실패’로 낙심하지 않도록 청년대학생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자활의지와 상환능력을 갖춘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또한 앞으로 추진할 서민금융정책이 고통 받는 서민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

 

2)지원기준 완화 및 한도 확대

 

 지원기준 완화

 

(미소금융)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6등급 이하인 자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연소득 3천만원/4천만원(6등급 이하) 이하 연소득 3천5백만원/4천5백만원(6등급 이하) 이하인 자

 

 지원한도 확대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지원한도 5백만원 → 최대 1천만원

 

* 미소금융 사업자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에게 금리 연 4.5%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 中

 

(새희망홀씨) 생계자금 지원한도 2천5백만원 → 최대 3천만원

 

3)금융지원 강화방안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대학생이 자금 걱정 없이 학업구직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기별상황별 금융지원 확대

 

청년대학생 햇살론 지원 확대

 

생계자금(800만원) 및 대환자금(1,000만원) 지원한도최대 1,200만원까지 확대하고, 상환(5→7년)거치기간(4→6년)을 각 2년씩 연장

 

 청년대학생 주거 임차보증금 대출 신설

 

저소득 청년대학생*에 대해 최대 2천만원 한도(금리 연 4.5%) 내에서 주거 임차보증금 대출

 

* 만 29세 이하의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거주자 중 연소득 3천 5백만원(6등급 이하는 연소득 4천5백만원)이하인 자

 

 청년대학생 취업지원 확대

 

진흥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대학생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시 인센티브** 제공

 

* 최대한도 300만원, 금리 연 4.5% / 근속 6개월까지 지원

** 청년대학생 햇살론 대출 잔여금 금리 인하 : 연 4.5% → 연 3.0% (△1.5%p)

 

 청년대학생 맞춤형 신용교육 강화

 

청년대학생 ‘금융 핫라인*(1397→‘0번’) 개설 등을 통한 종합상담 확대

 

* 청년대학생 관련 지원제도, 신용관리, 채무조정 및 자금지원 등 종합 안내

 

4)금융지원 확대방안(2)

자활의지와 상환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저리 생계자금공급하여 고금리 대출의 유혹을 차단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공통)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한부모가족조손가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대해 최대 12백만원 한도에서 低利 생계자금(금리 연 3.0%) 지원

 

* 차상위계층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한부모가족조손가족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기존 미소금융 ‘장애인 자립자금’ 확대)

 

 취약계층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확대(공통)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해 최대 2천만원(금리 연 2.5%) 주거 임차보증금 지원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해 최대 5백만원(금리 연 4.5%) 한도에서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별 추가 지원사항

 

청소년한부모의 자산형성 지원(한부모), 조부모의 실손의료보험 지원(조손), 금융피해지원(다문화북한이탈주민) 등 특성별 맞춤 지원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이용 도우미 도입(공통)

 

ㅇ 금융관련 경험정보가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금융서비스 이용 도우미”를 제공하여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 및 고금리피해 예방

 

* 전국 3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397 통합 콜센터 통해 “도우미 상담” 신청

 

5)확대계획

 '17년말까지 전국 42개 통합지원센터 구축 예정

 

ㅇ ‘16년말 기준 전국 33개에서 ’17년말까지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정책 서민금융의 접근성 제고

 

* ‘17.2월 강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설치로 ’17.3월말 현재 전국 34개소 / ‘17.4월중 거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 예정 (거제 고용복지+센터內)

 

 고용복지와 서민금융 연계 지원 강화

 

고용복지+센터內 통합입점을 확대(‘16년말 7개소 → ’17년말 13개소*)하여 한 곳에서 편리하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 ‘17년 중 설치 예정인 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 6곳은 통합입점 예정

 

3.향후계획

◈ 각 과제별로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 상반기 중 모든 과제 시행을 마무리

 

< 과제별 시행시기 및 주관기관 >

대책

세부 이행과제

시행시기

주관기관

지원기준

한도확대

 지원기준 완화

 지원한도 확대

‘17.4.3일

진흥원/캠코/금감원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

 청년대학생 햇살론 개편

‘17.4.3일

진흥원

(‘17.5.2일)

신복위

 주거 임차보증금 대출

 취업지원 강화

‘17.5.2일

진흥원

 신용교육 강화(금융핫라인)

‘17.4.3일

진흥원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취약계층 자립자금

 주거비교육비 지원 강화

‘17.5.2일

진흥원

 대상별 추가 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

- 조손가족 소액실손보험

‘17.5.2일

진흥원

‘17.6월중

- 다문화가족 등 금융피해지원

‘17.4월중

신복위

 금융서비스 이용 도우미

‘17.6월중

진흥원

센터확대

 전국 42개 통합지원센터 구축

 통합입점 확대(13개소)

연중

진흥원/캠코/신복위

 

< 별첨 1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 2 >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한도 확대방안

< 별첨 3 >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

< 별첨 4 >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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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보도자료-별첨2)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한도 확대방안-hwp.pdf (3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_(보도자료-별첨3)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hwp (3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_(보도자료-별첨3)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hwp.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_(보도자료-별첨4)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방안.hwp (1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_(보도자료-별첨4)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방안-hwp.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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