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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2017-04-13 조회수 : 8654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2100-2517

1. 개 요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4.12.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2명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였음

 

 이는 1개 종목에 대해 일반투자자 2명허위풍문을 유포하거나 시세를 조종하여 총 4천9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금융감독원이 우선적으로 적발하여 조치하게 된 것임

 

□ 금융감독원(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은 현재 총 11개 종목의 정치테마주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음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정치테마주 종목 수(’17.4.12. 현재)

구분

제보 접수

금감원

자체 인지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접수

조사 종목 수

2종목

8종목

1종목

11종목*

* 금융감독원은 이중 5개 종목에 대한 초단기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하였고, 동 사안은 현재 심의단계에 있음

 

 

2. 금번 적발한 불공정거래의 주요 내용

 

가. 허위풍문을 유포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일반투자자 甲은 ’16.9~10월 중 정치테마주인 A 종목을 먼저 매집한 후 허위풍문을 유포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1천3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주식 매집) 甲은 당시 주식시장에 정치테마주의 주가가 풍문에 의해 크게 변동한다는 것을 알고 시가총액이 적은 정치테마주 A 종목을 선정하여 여러 계좌를 통해 동 주식을 선 매수

 

 (풍문 유포) 甲은 인터넷 게시판에 A 종목과 특정 정치인이 관련되었다는 근거 없는 허위성 또는 과장된 글을 수백 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

 

 (주식 매도) 甲은 자신의 허위풍문 유포로 주식시장에서 A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실현

 

 

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실현

 

 

□ 일반투자자 乙은 ’16.10월말~11월초 중 정치테마주로 알려진 A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총 3천6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종목 선정) 乙은 주식 거래량이 적은 정치테마주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유인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알고 정치테마주 A 종목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선정

 

 (시세조종) 乙은 짧은 기간(5거래일) 동안에 A 종목에 대하여 고가 주문, 상한가 주문, 허수 주문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세조종 주문을 수백 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제출하여 매매거래를 유인

 

 (차익 실현) 乙은 자신의 시세조종 주문으로 A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매수ㆍ매도를 반복하여 매매차익을 실현

 

3. 투자자 유의사항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정치테마주는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실적 등을 꼼꼼히 살핀 후 투자

 

정치테마주는 회사의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를 자제하고, 공시 등을 통해 기업의 실적이나 사업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된 무분별한 투자는 금물

 

증권게시판, 카페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해당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숙고하여 투자하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대선 테마주가 결국엔 주가 하락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정치테마주 주가가 급등 후 폭락하여 막대한 투자 손실이 발생했던 사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를 유인하려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

 

초단기 분할매수를 통해 매매를 유인하거나 정치인과의 연관성 등에 관한 허위 풍문을 증권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식 거래에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불공정거래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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