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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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2100-1721
□ 금융정보분석원장(정완규)은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위반한 울주새마을금고(울산 소재)에 대해「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하였음(4.19)
ㅇ 同 금고를 검사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과태료 부과의뢰*에 따른 조치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사례임
* FIU는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검사 및 일부 제재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특금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 (최근 2년간 과태료 부과 사례)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반한 00은행에 19억 9,000만원(’15.4월),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반한 00저축은행에 5억 9,00만원(’16.6월)을 부과 등 |
□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착근될 수 있도록 금융 업권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ㅇ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외에도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ㅇ 자금세탁방지 관련 경영진의 책임 명확화, 위험평가시스템 구축운용 등을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계획임
※ FIU 보도자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키로”, ’17.1.20 배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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