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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17-05-02 조회수 : 1584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태현수 사무관 연락처2100-2962

1.개정배경 및 그간 경과

□ '15.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계획된 일정(하위규정 개정 → 법률개정)에 따라 차근차근 개혁 추진

 

ㅇ 보험산업에 '자율'과 '혁신', '경쟁'을 불어넣기 위해 오랜기간 하위규정에서 누적된 불합리한 규제부터 우선 개선(‘15.11월~’16.4월)

 

당초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한 대부분의 조치사항은 '15.11월, '16.4.1일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완료

 

(상품개발의 자율성 제고) 하위규정에 열거된 상품 사전신고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복잡한 상품 설계기준 완화('16.4.1 개정 완료)

 

(상품가격 자율화 및 공시 강화) 표준이율 폐지, 보험요율 자율성 확대('16.1.1 시행), 보험다모아 출범을 통한 가격경쟁 촉진('15.11.30)

 

(새로운 환경에 대응)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기업성 보험 요율 자유화, 보험가입 절차 간소화('16.4.1 개정 완료)

 

□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6.6.28일~8.8일까지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 ① 보험상품 사전신고제의 사후보고제 전환 법률 명확화, ② 외환, 파생상품, 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 폐지, ③ PEF, 리츠 등 투자형 자회사 사전 신고제 완화 등

 

'16.11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7.4.23일,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관회의(4.27일), 국무회의(5.2일) 통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통해서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중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차질없이 추진

 

 

2.개정안 주요내용

1. 불필요한 사전적 자산운용 한도 폐지

 

□ (현행) 보험업법상 부동산, 외국환, 파생상품 등에 대한 직접적사전적 한도 규제로 보험회사의 효과적인 자산운용 제약

 

* 외국환(총자산의 30%), 파생상품(총자산의 6%), 부동산(총자산 15%)

 

EU, 호주,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도 사전적 한도는 꼭 필요한 경우 외에 대부분 폐지, 지급여력제도 등을 통해 사후 건전성 감독

 

□ (개선) 자산 유형별로 한도를 정하고 있는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건전성에 대한 사후감독 체계로 전환

 

ㅇ 특정자산 쏠림에 따른 리스크는 RBC(Risk Based Capital)신용위험계수 상향 조정을 통해 사후 감독 강화

 

* ‘17.5월중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특정자산 쏠림 리스크에 대비하여 신용위험계수 상향조정 방안 마련 예정

 

대주주 관련 한도규제 및 은행법ㆍ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업권에도 있는 동일인 여신한도 등은 현행 존치

 

< 보험회사 자산운용한도 폐지 현황 >

현 행

개정안

 동일 개인·법인 신용공여 : 총자산 3%

 동일 법인이 발행한 채권주식 소유 : 총자산 7%

 동일 차주 신용공여+채권·주식 소유 : 총자산 12%

 동일 개인·법인 등 거액 신용공여 : 총자산 20%

 대주주·자회사 신용공여 : min(총자산 2%, 자기자본 40%)

 대주주·자회사 주식·채권 : min(총자산 3%, 자기자본 60%)

 자회사 신용공여 : 자기자본 10%

 부동산 : 총자산 15%

 외국환 : 총자산 30%

 파생거래 위탁증거금 : 총자산 6%

 (존치)

 (존치)

 (존치)

 (존치)

 (존치)

 (존치)

 (존치)

 폐지

 폐지

 폐지

 

2. 자회사 소유절차 간소화

 

□ (현행) 보험회사의 모든 자회사* 소유시 금융위 승인사전신고 인해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 발생

 

*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15% 소유시 자회사로 간주

 

특히, SOC투자, 벤처캐피탈, 리츠 등 투자목적 자회사(15%이상 지분) 대해서도 사전신고토록 하여 적시성 있는 투자기회를 제약

 

(개선) 투자목적 자회사에 대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금융위로부터 설립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승인절차 면제

 

(사후보고) 벤처캐피탈, 부동산 투자회사, SOC투융자 회사는 투자 목적에서 보유하는 수단(Vehicle)이므로 사후보고로 완화

 

(신고보고 불요) 금융회사가 대주주 요건을 심사받고 설립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별도 신고절차 면제*

 

* 금융회사의 설립근거 법령에 따른 허가시 보험업법상 별도의 자회사 승인신고절차 면제 → 금융위-원 부서간 협조로 One-stop 심사

 

ㅇ (자회사 요건은 충족 필요) 절차 간소화 시에도 자회사 소유시 보험회사 및 자회사가 갖춰야 하는 요건*지속 충족해야 함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자회사의 재무상태 적정성, 자산운용한도 충족

 

3. 보험상품 자율화 원칙 명확화

 

□ (현행) '16.4.1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사전신고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등 신고부담을 완화하였으나,

 

ㅇ 아직, 법률상 불필요한 사전신고 의무가 남아 있고, 법문언상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후감독 대상'도 다소 광범위하게 규율되어 있어 법 - 현실간 괴리가 발생

 

 

□ (개선) 불필요한 보험상품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자율판매 + 예외적 신고** 또는 사후감독」의 원칙을 명확화

 

*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 폐지

 

** ①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② 제3보험에서 새로운 위험보장 단위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의 사전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사전신고

 

 로드맵 시행 이전(14년 기준)에는 보험회사가 약 8,100개 상품 중에서 1,584건을 사전에 신고해야 했으나,

 

하위법령 개정 등으로 ‘16년 중에는 339건을 신고하였고, 금번 법률개정을 통해서는 300건 내외 수준(⇓10%)까지 감소할 전망

 

4. 겸영 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 (현행) 금융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겸영업무,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영위하는 부수업무도 별도의 사전신고 필요

 

(개선) 별도의 사전신고 필요성이 낮은 겸영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의무 폐지

 

(겸영업무)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는 보험업법에 따른 겸영업무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

 

(부수업무) 다른 보험회사가 신고하여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

 

 

1. 실손의료보험 중복확인 의무 위반시 과태료 신설

 

□ (현행) 보험업법상 소비자의 중복 보험료 낭비* 등을 막기 위해보험회사 등 모집인으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중복여부사전에 확인하고 보험료 비례분담 등의 사항을 안내토록 규정

 

* 실손의료보험은 다수 보험이 체결되어도 실제 손해액만을 보험회사간 비례보상*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수 추이 : (15.4말) 23.3만명 → (16년말) 14.4만명

 

ㅇ 그러나, 동 의무 위반시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

 

□ (개선) 실손의료보험 모집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를 미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회사, 보험회사 임직원 및 모집종사자 등 위반 행위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

 

* 보험회사 5천만원, 보험회사 임직원 2천만원, 모집종사자 1천만원 한도

 

2.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제도 신설

 

□ (현행) 보험회사가 보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시행중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요 >

 

 시행기관 : 보험개발원,  평가주기 : 연 2회

 

 평가주체 : 유관기관 장 등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및 관련 전문가 9명

 

- 금감원장(2명), 한국소비자원 長(2명), 보험개발원장(1명) 추천 보험소비자 5명

 

- 생손보협회 長 추천 모집종사자(2명), 보험연구원장 추천 법률전문가(1명)보험개발원장 추천 보험 전문가(1명)

 

 기능 :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이해도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권고

 

 그러나, 실제 소비자는 보험상품 내용 확인 및 가입여부 판단 보험약관 보다는 권유 단계에서 제공받는 보험 안내자료*에 따라 결정하므로 현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

 

* 보험가입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보험상품 관련 자료로서, ①핵심 상품설명서, ②상품요약서, ③변액보험운용설명서, ④표준상품설명 대본 등을 의미

 

(개선) 현행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적용대상을 상품설명서 등 보험 안내자료까지 확대하여 소비자의 권리 보호 강화

 

 보험약관뿐만 아니라 핵심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 등에 대해서도 보험소비자의 이해도를 평가

 

3. 보험계약 이전시 계약자 통지의무 신설

 

(현행) 현행 법령상 보험회사는 他 보험회사로 계약을 이전하려는 경우, 사전*대차대조표 및 계약이전 요지 등을 공고

 

*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한 날로부터 2주 이내

 

 그러나, 다수 보험계약자들은 이 공고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 계약이전에 대한 이의 제기 등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음

 

※ 계약이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의 계약자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계약 이전 不可

 

 특히, 보험상품은 만기가 장기인 상품이 많고. 보험금 청구, 상담 등 유지관리 측면에서 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

 

□ (개선) 공고뿐만 아니라 이메일, 휴대폰 문자, 우편발송 등의 수단(시행령)을 통해 개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토록 의무 신설

 

ㅇ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보험회사가 변경됨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의제기 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

 

 

1. 공제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강화

 

(현행) 금융위원회는 공제업과 관련하여 기초서류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공제의 건전성 확보에는 미흡

 

ㅇ 특히, 공제업 운영의 근거 법령에서 공제기관의 검사, 감독기준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와 협의 규정이 미비한 경우도 다수

 

* ‘15년말 현재, 76개 공제업 중 근거법령에 금융당국과 감독검사 협의 근거가 없는 경우가 62개(약 81.5%)

 

 

이에 따라 공제업 검사 등과 관련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재무건전성 감독평가 등에 대한 기능을 지원할 필요

 

□ (개선) 금융위(금감원)공제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상호간에 공제기관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협의 근거 마련

 

금융위가 공제기관의 소관 부처에 대해 현행 공제상품 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함

 

ㅇ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금융위에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제3자 외부검증 의무화

 

(현행) IFRS17 2단계 시행(‘21년 예정)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 보완이 필요

 

ㅇ 책임준비금(부채) 시가평가 제도 등은 미래 금리예측 기법 등 복잡한 계량 기법이 접목된 회계처리 기준임

 

ㅇ 새로운 제도에 맞춰 국제적 수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3자를 통한 객관적인 외부 검증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

 

□ (개선)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 등에 대해 외부 보험계리업자* 등을 통해 검증받도록 의무화

 

* 외부계리업자 현황 : 보험개발원, 법인 계리업자(15개), 개인 계리사업자(6개)

 

보험회사의 자산규모, 보험회사별 종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화 대상을 확정할 계획(시행령 개정 사항)

3. 외국 보험회사 관련 미비점 개선

 

(현행) 현행 보험업법상 외국보험회사 지점의 현지법인 전환과정에서 불합리한 경영 단절,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할 소지

 

ㅇ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이 새롭게 법인을 신설하고 그 법인에 지점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

 

* 보험계약 이전 결의 후, 계약이전 및 신설 법인의 보험업 허가 완료시 까지

 

ㅇ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체결을 할 수 없고, 기존 계약자들도 그 보험회사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개선) 외국계 보험회사 국내지점의 현지법인 전환 등과 같이 보험회사 부실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면 新계약 체결을 허용

 

3.향후계획

□ 보험업법 개정안은 5월중 국회 제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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