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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정치테마주 대응 성과
2017-05-16 조회수 : 8798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2100-2517

금융위, 금감원, 검찰, 거래소와 합동으로 “시장질서확립 TF” 구성(‘16.12.22)하여 대선기간동안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정치테마주사전예방중심으로 적극 감시하여 주가변동률 감소, 주가상승기간 단축 등을 통해 자본시장 안정화 기여

 

(주가변동 축소) 19대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의 주가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18대 대선 당시와 비교하여 주가변동률이 대폭 축소(62.2%→25.0%)

 

(이상급등 조기진화) 정치테마주 종목에 대해 예방조치요구이상급등종목* 지정(22개 종목)초기 대응하여 비정상적 주가급등 차단

 

*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 중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급등하는 종목

 

 대부분의 주가상승이 단기간(2일이내)에 종료되고, 연속 상한가 종목이 대폭 감소

 

(금융위원회) 조기대선 가능성이 대두된 이후부터 정치테마주 이상급등종목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질서확립 TF”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

 

 수차례 TF회의 개최 및 담당자 간 Hot-line을 통해 상시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시 보도자료 배포

 

(금감독원)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 설치하여 정치테마주 관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및 조사를 진행,

 

* 금감원 특별조사국 내(총 9명)에 6개월간(’17.1.9.~7.8.) 한시적 설치ㆍ운영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종목은 총 48개 종목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 현황(출처별)>

구 분

금융감독원

자체 인지

투자자

제보접수

한국거래소 심리결과

합 계

종목수

18

2

42

48*

* 총 62개 종목 중 14개 종목 중복

 

 이 중 총 21개 종목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여, 1개 종목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5개 종목조치절차 진행 중이며, 15개 종목조사 중

 

 나머지 27개 종목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예정

 

 향후 정치테마주 조사가 완료될 경우 조사결과를 종합 발표할 계획

 

(국거래소) 적극적인 사전예방활동* 수행과 이상매매 신속 심리상한가굳히기 등 5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후 감독당국에 통보

 

* 장중 건전주문 안내, 장중 실시간 예방조치요구, 사이버Alert 발동, 이상급등종목 지정 관리, 집중관리종목의 단일가매매 실시 등

 

** 상한가굳히기, 초단기매매, 허수성호가, 가장통정매매, 풍문유포

 정치테마성 루머 등 진위 여부를 해명하도록 상장법인의 자율적 해명공시를 적극 유도하였고, 증권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회원사와 공조체제 구축

 

<한국거래소 사전예방활동>

 

· 장중 건전주문 안내(장중 불건전주문 개연성이 높은 계좌주에게 건전주문을 촉구하는 안내문 제공) : 1,872건(1,467계좌)

 

· 장중 실시간 예방조치요구(불건전주문 위탁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취하는 단계적 조치) : 981건(204종목) → 이 중 288건 수탁거부 조치

 

· 상장법인의 테마否認 자율적 해명공시 이행(32개사)

→ 해명공시일 익일 22개 종목에서 평균 9.28% 주가하락

 

 

대선 이후에도 당분간 정책테마주 등 정치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사전·사후 대응 철저히 해 나갈 계획

 

또한 금번 공동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향후 이상급등 테마주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예정

 

 (사전예방중심의 시장감시 수행) 이상급등현상 조기진화를 위해 보다 더 강화된 사전예방활동 수행 예정

 

 (상장법인의 자율적 해명공시문화 정착) 사이버 루머에 대한 상장법인의 자율적인 해명공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사이버Alert 제도를 보완하고, 자율적 해명법인에 대해서는 센티브 제공 적극 검토

 

 (관계기관 및 업계와의 협조체계 강화) 이상매매조사 신속처리 및 증권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강화조치 등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예정

 

 (불공정거래 처벌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적극 적용) 허위풍문 유포 및 시세조종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형사 처벌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추진

 

(자 유의사항) 테마형성 후 이상급등을 보인 종목들은 테마소멸 후에는 락하여 개인투자자 투자손실이 초래됨을 인지하고, 투자 판단시 기업의 내재가치 등을 꼼꼼히 살핀 후 투자 바람

 

(제 협조) 정치 테마주를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에 융위원회,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즉시 제보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제보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608)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02-3145-5583, 133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1577-0088, http://stockwatch.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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