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증선위]○○약품 시장질서교란행위자 대규모 과징금 부과 조치
2017-05-24 조회수 : 9836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오승준 사무관 연락처2100-2516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 5. 24.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약품 직원, △△사 직원, 개인투자자 등 14인에 대하여 ○○약품△△사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위반 이유로 총 24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하였고,

 

- 손실회피 금액이 소액인 11인에 대하여는 엄중경고 등의 조치 후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였음

 

‘15.7.1.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래 사실상 대규모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첫 사례

 

이와 함께 ○○약품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신뢰확보투자자 보호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음

 

< 붙임 > 시장질서 교란행위 주요 조치 내용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70524_10차 증선위 보도자료(자조단)_최종.hwp (1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524_10차 증선위 보도자료(자조단)_최종-hwp.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