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약품 시장질서교란행위자 대규모 과징금 부과 조치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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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오승준 사무관
연락처2100-2516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 5. 24. 제10차 정례회의에서
ㅇ ○○약품 직원, △△사 직원, 개인투자자 등 14인에 대하여 ○○약품 및 △△사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총 24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하였고,
- 손실회피 금액이 소액인 11인에 대하여는 엄중경고 등의 조치 후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였음
ㅇ ‘15.7.1.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래 사실상 대규모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첫 사례임
※ 이와 함께 ○○약품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신뢰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음
< 붙임 > 시장질서 교란행위 주요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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