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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7-05-31 조회수 : 1697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현 지 은 사무관 연락처2100-2964

1. 개정 배경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 개정(‘17.4.18 공포, 10.19 시행 예정)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대물(타인의 물건) 손해 배상책임보험의무적으로 가입

 

이에 개정 화재보험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화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참고> 화재보험법상 의무보험 범위 확대 비교

 

기존

 

 

개정(10.19 시행)

 

 

 

 

 

 

화재

재물

(자기)

화재

대인

(타인)

 

화재

재물

(자기)

화재

대인

(타인)

화재

대물

(타인)

2. 주요 내용

 

 대인배상 보험금액 상향 및 대물배상 보험금액 신설(시행령 안 §5①, 별표1, 별표2, 부칙)

 

대인배상 보험금액을 사망 1인당 최대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

 

대물배상 보험금액을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으로 신설

 

보험가입 기준일 명확화 등 (시행령 안 §3, §12조의2)

 

신축소유권 변경 외의 사유(예:임차인의 업종변경)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화보협회’)로부터 처음 안전점검 실시 통지를 받은 날을 가입 기준일로 규정

 

* 특수건물은 화재보험 가입 또는 갱신 시 마다 화보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특수건물 소유자는 이에 응해야 함(法16조)

 

- 건물 소유자가 안전점검 실시 통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 신설

 

 안전점검 운영 개선 (시행령 안 §12, 시행규칙 안 §4의2)

 

ㅇ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현황을 원활히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지자체의 장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특수건물 범위 명확화 (시행령 안 §2①)

 

특수건물 중 병원, 공장, 지하철 역사의 경우 관련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표현 등이 불명확한 문제 해소

 

 

현행

개정

사유

1

「의료법」상 종합병원, 병원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

관련법과 일치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대상 명확화

3

「도시철도법」상 역사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건물

「도시철도법」상 역사 및 역 시설

표현 명확화

<참고> 특수건물의 범위

 

 백화점,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여러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위험규모를 고려하여 설정(法 §2 3., 令 §2 ①)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 (단,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

 

 연면적 1,000m2 이상 국공유 건물

 

 병원, 관광호텔, 공연장, 방송국,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중 연면적의 계가 3,000m2 이상인 건물

 

 일정 규모(업종에 따라 3,000m2 또는 2,000m2) 이상을 학원, 여관, 백화점, 대형마트, 음식점, 유흥주점, PC방, 목욕탕, 노래방, 영화관, 지하철 역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

 

 실내 사격장

 

실손해액 규정 (시행규칙 안 §2④)

 

대물배상 보험금 산정시 실손해액을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수리기간 중의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함

 

3. 향후 일정

 

입법예고(6.1~7.11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화재보험법 시행일인 10.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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