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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7-06-07 조회수 : 1234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최상아 사무관 연락처2100-2993

1.주요내용

 

1.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지역·조합원 중심 신협의 공동유대 확대

 

금융위가 생활권·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는 지역조합 공동유대의 범위확대

 

 

기본 공동유대 범위

금융위 승인 후 추가 가능범위

현행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

개선

인접하는 1개 시·군·구

 

※ 공동유대 확대 관련 금융위 승인 기준법규준수,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지원 실적 등 세부사항은 감독규정에 반영할 예정

□ 상임감사 선임대상 조합의 범위

 

ㅇ 법률 개정('18.4.19일 시행 예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조합자산규모 2천억원 이상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으로 규정

 

- 또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임직원(상임감사 제외) 이었던 사람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

 

□ 기타 개정사항

 

고객응대직원 보호 의무 관련 세부사항*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

 

* 피해 직원에 대한 조합의 행정적·절차적 지원, 수사기관 등에 고발 조치 등

 

여유자금 운용대상 펀드의 범위 합리화

 

* (현행) 펀드의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비율이 30% 이하 (개선) 펀드의 주식 및 파생상품(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제외) 투자비율 30% 이하

 

감독규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의 시행령상 근거 마련

 

제재개혁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7.5.17일자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도자료 참조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저축은행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 강화

 

저축은행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심사 기준* 신설 근거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

 

* 여신심사의 원칙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감독규정으로 규정할 예정

* 은행의 경우 여신거래의 안정성·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여신거래 취급시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평가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일정 규모(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금융위 보고의무 신설

□ 기타 개정사항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경미한 제재 권한* 다른 금융업권 협회와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 중앙회 : 주의·경고, 중앙회의 임직원 : 주의·경고·문책 요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구조법령과 동일하게 개정

 

제재개혁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7.5.17일자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도자료 참조

 

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하향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발급연령을 하향 조정(만19세→ 만18세)하여 만19세 미만 대학생소비자 편익을 제고

 

□ 기타 개정사항

 

제재개혁 관련 과태료 기준금액 조정 등 규정 정비

 

'17.5.17일자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도자료 참조

 

2.향후계획

'17.6.7일~'17.7.17일 中 입법예고(40일간)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개정 법률과 함께 '17.10.19일 시행 추진)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70607_보도자료_저축은행_여전_신협법 시행령 개정.hwp (2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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