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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등 -
2017-06-13 조회수 : 1957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태현수 사무관 연락처2100-2962

1.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배경) 그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

 

이러한 임대인의 사전 동의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

 

*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00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 동의(49.5%)”

 

(개선)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ㅇ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보장보험대상 등이 확대

 

-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 제한 없음

 

< 서울보증보험과 HUG의 전세금보장보험 비교 >

구분

SGI(전세금보장신용보험)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가입

대상

제한 없음

* 아파트 外 주택은 10억원 이하

수도권 :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外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보증금반환 채권양도계약

필수조건 아님

(단, 채권양도약정시 보험료 할인)

보험가입 필수 조건

 

(향후계획)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손쉽게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지속 확대할 계획

 

현재, 전국 72개의 서울보증보험 영업 지점 등에서 가입 가능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가맹대리점(단종보험대리점) 등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완화*하는 등 지속 노력**

 

*영업기간(3년 이상1년 이상), 매출액(서울 25백만원20백만원) 등

 

** 단종보험대리점 수 : (17.3월) 35개 → (17.5월) 65개 → (17년말) 350개(목표)

 

향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안내,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교육 등도 지속 강화할 계획

 

<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관련 안내/문의 관련 (서울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가입을 원하는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 영업점 및 상담센터 등에 고객응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 공문 발송

 

 상품안내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www.sgic.co.kr) 접속 후, “Popup Zone(좌측하단)” - ”전세금보장보험 안내”에서 상품내용 확인 가능

 

 전화상담 : 서울보증보험 콜센터(1670-7000)로 문의 후, 가까운 지점/대리점 방문 가입

 

가까운 지점/대리점 찾기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지점/대리점 안내(우측하단)” 또는 “Popup Zone(좌측하단)”-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을 위한 공인중개사(단종보험대리점) 찾기”에서 검색(6.13일 오후부터 가능)

 

전세금보장보험 상품 개요

 

구 분

주요내용

대상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신청시기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보험가입금액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가입기준

공인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 (선순위설정총액 + 전세보증금)  주택가격

보험요율

아파트 : 연 0.192%, 기타주택 : 연 0.218%

보험료 할인

- 채권양도약정 할인율 : 20%

구분

할인율 적용 후 요율

아파트

0.1536%

기타주택

0.1744%

* 임차인이 회사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약정시 적용

 

- LTV* 구간별 할인율 : 최대 30%

구 분

할인율

LTV 60% 이하

20%

LTV 50% 이하

30%

* LTV = (선순위설정총액 + 임차보증금) / 추정시가

보상 손해

임대차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실시를 하였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임차인이 입은 손해

 

전세금보장보험 상품 판매현황

 

ㅇ 유효 보증계약 건수/잔액 : 24,775건 / 4.6조원 (‘17.4월말 기준)

 

연도별 계약체결 건수(만건) : (‘14)1.3, (’15)1.4, (‘16)1.6, (’17.5월)0.7

 

(단위 : 건, 백만원)

계약건수

가입금액

지급보험금

2014년

12,903

1,298,800

6,257

2015년

14,156

1,653,049

13,013

2016년

15,705

2,344,634

13,600

2017.05월

7,313

1,060,248

9,699

 

2.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일명 25%룰) 규제 유예

 

*매 사업년도별로 신용카드사(금융기관보험대리점)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 금지(생명/손해보험 구분)

 

(배경) 신용카드사에 대해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과거 규제를 유예하게 되었던 시장상황이 현재까지 계속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사실상 25%룰 규제 적용이 곤란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규제를 예정대로 적용시 신용카드사 전화판매(TM) 특화 설계사소득감소, 인력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

 

*신용카드사에 소속되어 전화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설계사는 4,000여명 수준으로, 25%룰 적용시 현실적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워 구조조정 불가피

 

- 특히,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모집 규모는 전체 보험시장의 0.1%미만으로 규제 유예시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설계사 생계고용문제 등 부작용은 큼

 

(개선) 규제준수가 어려운 카드슈랑스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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