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증선위]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7-06-22 조회수 : 961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2100-2683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6. 21. 제12차 회의에서 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태정산업㈜ 등 2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하였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한진피앤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미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ㅇ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제12차 증선위 보도자료_.hwp (2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제12차 증선위 보도자료_-hwp.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