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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법원간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Fast-track 전국 확대 완료
2017-06-22 조회수 : 11644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전동연 사무관 연락처2100-2614

1. Fast-track 전국망 구축

 

’17.6.23(금) 신용회복위원회전주지방법원과의 ‘개인 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Fast-track)‘에 대한 업무협약(MOU) 체결이 예정(전주지방법원, 15시)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을 마지막으로 금년부터 본격 추진한 전국 14개 지방법원과의 공·사 채무조정* 연계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Fast-track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었음

 

* 공적채무조정 :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사적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

 

Fast-track 전국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법원 회생·파산이 필요한 서민분들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소요비용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음

 

2. 그간의 추진 경과

 

Fast-track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법원 개인 회생·파산으로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13.5월)하였음

 

* 채무변제에 필요한 소득이 부족한 채무자, 금융회사 외 채무가 많은 채무자 등

 

금융위원회는 Fast-track의 전국 확대공·사 채무조정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약을 체결(’16.12월)

 

- 금융위원회와 법원행정처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신용회복위원회는 각 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신속히 체결해 나가는Fast-track의 시행지역을 전국 곳곳으로 빠르게 확대

 

< Fast-track 확대 추진경과 >

 

구 분

추 진 내 용

’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Fast-track 시범사업 실시(5월)

’15년

부산지방법원(6월), 광주지방법원(11월)

’16년

의정부지방법원(8월), 서울중앙지방법원(10월), 대전지방법원(11월)금융위원회-법원행정처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12월)

’17년

대구창원춘천청주지방법원(2월), 울산지방법원(3월), 인천제주지방법원(4월), 수원지방법원(5월), 전주지방법원(6월)

 

Fast-track 제도를 시행한 이후 ’17.5월말까지 약 1.8만명과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5,690명에게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

 

Fast-track 시행지역의 전국 확대가 완료된 만큼, 향후 지원 실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기대 효과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법원이 지원하는 Fast-track을 이용하게 되면,

 

 법원 개인 회생·파산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최장 9개월 → 최소 3개월) 할 수 있고,

 

 법원 개인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절감*(약 150~200만원)하게 되며,

 

* 법률서비스(변호사)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저소득층·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는 파산관재인 비용, 인지대·송달료도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보고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서류열람 등으로 법원 신청서류 작성·제출 부담 경감

 

□ 공·사 채무조정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자들을 법원 개인 회생·파산제도편리·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어 보다 촘촘한 지원이 가능

 

Fast-track 이용을 원하는 채무자는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 문의전화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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